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집의 실소유자(집주인) 없이 부동산을 통해 대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중개사분의 가족이라고 하여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계약을 하고 나서 돌아와 생각해보니, (1)집주인과의 제가 통화를 하지 않았고, (2)대리계약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었고, (3)계약서를 달라하니 부동산이 잔금 치르는 날 주겠다고 하였고(계약서 사진은 찍어왔습니다.), (4)계약서를 중개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여서요.
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에 (1)집주인과 임차인의 통화 진행, (2)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즉, 계약서 수정=>수정이 아니라 서류 추가에 가깝겠네요), (3)수정하는 계약서에 중개업자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명시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1] 만약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모른다고 하거나,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계약파기인데, 이때 저는 중개사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부동산에서 계약서 수정 요청을 수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추가되는 것일까요? (중개수수료 는 현재 법상에서 최대치로 협의하였습니다.)
[질문3] 이때, 부동산에서 계약서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걸까요? 만약 파기된다면, 기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거부한다면 말이지요.
[질문4] 그리고 계약 파기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사분의 과오로 인한 파기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중개사분이 (1)계약서 요구를 거부하였고(부동산 임대차 계약 제9조 위반), (2)계약서 내 공인중개사명은 기입되어있지만, 대표와 소속공인중개사 성명과 사인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몰라 우선 이곳에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제가 자금이 여의치 않은지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돈이 없으니 참 서럽네요. 은행에서도 몇 번 무시를 당했던지라..
여러분들은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