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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핸드폰 판매점 실수로 누락된 보험 가입,, KT에선 본인들 과실없으니 해줄수없다

중고폰이되... |2021.02.15 11:20
조회 372 |추천 0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휑포라 할까요.. 이런경우 또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저는 지인분의 소개로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해12월 9일 핸드폰(아이폰12맥스프로)를 구매합니다.
차가막혀 좀 늦었던 터라 서두르지 않으면 당일 유심가입이 어려울수도 있단말에 서둘렀습니다. 여러 특약조건을 소개 받고 요금재 또한 설정하여 구매했습니다. 자급재로 구매했기 때문에 별 조건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말미에 핸드폰 보험 이야기가 나왔고 가입해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서류가 넘어갔으니 개통되면 내일 해주겠다 라는 설명을 듣고 판매점을 나왔습니다.
판매점에게 1달 총 부과 실금액과 부과서비스 요금재 할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12월 24일 1월 8일 엔 카톡을 했고 이 사이 3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월 15일 KT에서 핸드폰 요금을 신용카드에서 빼갓는데 왠걸 약 14만원이 부과 되어 있었습니다
5만5천원 기본요금재를 쓰는데 보험가입을 했다고 처도 너무 이상한 금액 청구가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114 KT에 전화하여 물어봤는데 재가 모르는 유료 서비스 2개가 가입되어있었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개통후 30일이 지나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고 중고핸드폰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새것을 구매했는데 순간 중고 핸드폰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저는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대리점과 통화를 하고싶다했고 KT 고객샌터는 통화를 받아볼수 있게 조취 취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KT 고객샌터는 대리점과 잘 통화했냐며 다시한번 가입을 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리점과 통화도 못했을 뿐더러 내 실수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수 없다며 다시 대리점과의 연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8일경 전화도 오지않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줄 알았다는 고객샌터 .. 저는 저와 핸드폰판매점과 나눴던 카톡내용일 제공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하려 했으며 이에 답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자 KT는 다시 한번 대리점에게 통화요청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월15일 KT 는 판매점에거 분실과 파손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냐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말을 들어 본적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리점과 통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KT고객샌터는 보험가입음 안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KT는 고객을 고객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판매점에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매점의 실수이니 그쪽에 따져라, KT는 자사방침대로 처리 하겠다 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손해는 고객이 보는대도 KT는 전혀 고객에 대한 일을 해결해주려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돈만 벌면 되는것 입니다.

법쪽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말씀 청해 봅니다..

저는 KT를 이제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돈을 주고 이런 대접을 받기위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다들 아시다 싶이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1년 또는 할부 기간만 대형통신사를 쓰고 일뜰폰에 가입하여 요금제를 바꾸면 3만원에 대형통신사 6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건 유투브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아직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이탈이 없으니 대형통형통신사는 이렇게 사람 알기를 우숩게 보게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상황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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