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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검사 처벌에 동의해주세요(자신의 실적위해 증거를 왜곡/조작하여 성폭행 피해자를 거꾸로 무고죄로 구속/수감)

진실만 |2021.02.23 18:29
조회 290 |추천 0

방탈 죄송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네이트 판 이용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공분하시는 분은 맨 아래 국민청원 링크를 통해 동의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요약]
1. 피해자 A가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날 처음 본 B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에 검사를 받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함
2. 해바라기센터 방문 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된다는 말에 A는 신고를 망설였고,
    이에 본 글 작성자인 A의 남자친구가 검사 전에 B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B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신고하려면 하라고 오히려 빈정댐
3. A는 검사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4. B는 경찰에 소환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부인하며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동시에 A와 남자친구를 거꾸로 고소(A는 무고, 남자친구는 공갈/협박 혐의)함
5. B는 경찰에서 본인이 고소한 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함
6. 경찰은 B가 제출한 녹취록에 '싫다'고 한 거부 의사가 없었기에, B를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함
7. 검찰이 A를 소환하여 조사 후 직권으로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구속/기소함
    (검사는 A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B에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공갈, 협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A와 남자 친구 모두 전과 조회를 하였으나,
     실제 A는 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1건, 남자친구는 전혀 전과가 없자, 일면식도 없는
     'B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무고하였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유로 기소함)
8. 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며 구속/수감됨
9. 국선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때 증거인 녹음파일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녹음파일 제공을 거부함
10. 영장실질심사 결과 A는 구속, 구치소에 수감됨
11. A는 구치소 수감 후 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녹취록) 외에 A가 제출한 증거는 없으므로 기각되어 계속 수감됨
12. 국선변호인은 A에게 '초범이니 그냥 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자'고
       제안하였으나, A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함
13. A의 남자친구가 사선변호인 선임 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A가 고소장,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싫다'고 한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초 B가 작성 의뢰한 속기 사무소에서 이 부분의
      녹취가 누락되었다는 '사실 확인서'와 다른 1급 속기사무소 3곳에 녹취 의뢰하여
      '싫다'는 부분이 녹취된 녹취록을 재판부에 탄원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함
14.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조작/왜곡한 내용 확인하여 관련 '사실 확인서' 재판부에 제출함
15. 검사가 1심에서 A에게 보통 살인죄 공범 형량인 징역 5년 구형
16.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후 A가 석방됨(총 73일 구치소 수감)
17.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으며
      검사는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무고를 한 것이 맞다는 주장)
18.  A와  A의 남자친구는 '여성의 전화'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가해자를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고검에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 없이 항고를 기각함.
      (가해자가 A의 남자친구를 고소한 공갈 혐의는 공갈 미수에 대해서도 공갈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며, A의 남자친구는 전혀 공갈 등을 한 적이 없음)
19. A는 현재 '여성의 전화' 도움으로 정신과 심리 및 약물 치료 병행 중으로,
      정신과에서 PTSD 진단 받았으며 계속되는 자살 충동으로 인해 현재 가족이 보호 중
 

[사건 상세 내용]

2019년 12월에 본 사건의 피해자인 제 여자친구(이하 A)는 키스방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당일 처음 본, 손님으로 온 가해자(이하 B)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키스방은 손님과 키스와 간단한 스킨십, 대화를 하는 것은 합법인 업소이며,
 만약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임)

A는 최초 자신이 키스방에서 일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주위에 그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고소를 망설였으나, 남자친구인 저는 그러면 앞으로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것이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단, 만약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키스방 실장을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제가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주고 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에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빈정대기만 하였습니다.

 

A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았고, 해바라기센터는 자동으로 성폭행관련 접수가 되니
관할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A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그래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내용 진술을 하였고,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B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이후 경찰 조사에서 A는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B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며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B를 소환, 조사했는데, B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하에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오히려 A와 A의 남자친구가 금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 파일과 이를 바탕으로 번문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A와 A의 남자친구를 '무고'와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A의 피해자 조사에서 경찰 담당자에게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에 '싫다'고 거부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B가 A와 저를 고소(A는 무고,  저는 공갈/협박혐의)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무고나 공갈/협박 고소는 다른 부서(경제과)에서 담당하므로 자신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 전해들었다고 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담당자는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므로, 검찰이 A를 소환할 것이라고 하였고,
며칠 후 A는 검찰 소환에 응하였는데, 검사는 수사관과 자신이 몇 가지 질문을 한 뒤에
이제부터 A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얼마 후 검사가 A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남자친구를 고소하였다가 일주일 후에 돌연 고소를 취하(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일단

보류하겠다는 이유로)하였으며, 경찰서 담당자에게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검찰에서는 B가 A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본 고소건을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저는 B에게 협박이나 공갈 등을 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B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최초 B의 고소를 각하한 검사가 저의 고소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수사 지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은 B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녹취록이었으며, 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A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기 전에 B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고, 최초 A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는 싫다고 하는 데 B가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가며 관계를 가졌고, B가 당시 상황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다 녹음했다고 하니 반드시 그 파일을 입수하여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기재함)

그러나 보통 자신의 불륜 사실이 배우자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 일반적인 다른 무고 사건들과는 다르게,
평소 일면식도 없이 당일 처음 본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검사는 A를 구속, 기소하였으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A는 구속,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국선 변호인이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인 녹음파일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수감후 3일만에 열린 구속 적부심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은 전혀 없이 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사가 최초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구치소에 A의 접견을 와서 난생 처음 겪는 구치소 생활에 힘들어하며
'실제로 전혀 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억울하다'는 A에게 '남자친구랑 평생 갈 것도 아니고 당신이 구속 수감되면  버리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리고 당신은  초범이니 그냥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면 100%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A는 '구치소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면회(코로나로 인해 겨우 주 1회 10분만 가능) 때나, 아니면 매일 같이 작성하여 제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녹음 파일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고 억울하다'고, '그때 너무나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어 버린 것 같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이고 강간을 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해바라기 센터 검사에서 가해자 B의 DNA 검출) B가 주장하는 무고나 공갈 협박 따위는 전혀 한 적이 없었기에 금방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국선 변호인만 의지하고 있었던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후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 상담을 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선 변호인 선임 후 드디어 법원에서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내용을 들어본 결과,
경찰이나 검찰의 말과는 달리 녹음파일의 내용 중에 A가 말한 것처럼 '싫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초 B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제작한 속기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러한 '싫다'라는 내용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추가로 다른 1급 속기 사무소 3곳을 방문, 녹취를 의뢰하여 '싫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법원에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섭고 기가 막힌 사실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에 A가 일했던 키스방 실장과 검사가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검사가 직접 키스방 실장과 통화하였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증거 서류에는 검찰 수사관이 통화 후 검사에게 내용을 보고하는 것처럼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A가 서로간의 이야기가 다르니 A, B 함께 3자 대면을 하자고 한 실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가해자 B의 연락처만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A가 의도적으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할 의도로 연락처를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 입장에서는 B를 다시 만나는 것이 무섭고 싫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만남을 거절한 것이었고, 실장에게 B의 연락처를 달라고 한 것도 실장이 3자 대면을 하자고 했을 사건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B에게 사과를 받아야겠으니 A가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에게 B의 연락처를 받아내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야 A가 실장에게 연락해서 B의 연락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마치 A가 처음부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3자 대면을 피한 채 바로 B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처럼,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B를 공갈, 협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키스방 실장은 당시 검사와 통화할 때 검사에게 당시 B가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너네 가게가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였으나, 검사는 이 부분은 아예 보고서에서 누락하였습니다.
저는 A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실장을 찾아가서 당시 상황을 묻던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장에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가 실장에게 B의 연락처를 요청한 것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처럼 사건 발생날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다음날에 요청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가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숨길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사건인데, 본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이를 밝혀내기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서 자신의 실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왜곡까지 해가며 피해자를 거꾸로 가해자로 둔갑시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에게 용서를 빌기는 커녕, 오히려 1심 공판에서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최근 1심에서 5년이 구형된 사건은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건 가해자, 계부에게 목검으로 맞아 숨진 5살 아들을 방치한 계모 가해자, 그리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공익근무요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성폭행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가해자가 3년 구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데,
본 사건에서 A는 오히려 성폭행을 당하고 70일이 넘는 시간동안 억울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5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으로 진실을 덮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 밖에 없는 바, 무능한 경찰과 악의적인 검찰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A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마같은 검사는 뻔뻔하게도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 사건은 쉽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성폭행 피해자가 금품 등을 목적으로 무고를 하려고 하였다면 사전에 녹음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음될 수 있도록 대화내용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행 가해자가 녹음을 하고 자신이 녹취를 의뢰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자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하며 빠져나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최초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많은 사건들로 바쁘겠지만 담당자가 녹음파일에 대한 확인 없이 가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수사 방해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것만 보고
마치 가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오해하여 가해자의 의도대로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기관의 수사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기에
이의 진위유무를 판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만약 구속 적부심때 국선 변호인이 요청한대로 녹음파일을 줬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억울한 옥살이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대체 누구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파일 제공을 거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파일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1심 진행 당시 위와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하였을 때도 공판 검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석이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사람이 과연 도주를 택할 것인가요?)

그리고 본 사건의 가해자인 B는 당시 싫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의뢰하여 입수한 녹취록에는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대화내용 녹음 필수, 적절한 고소 및 취하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바탕으로 하여 안심하고 치밀하게 더욱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B 스스로 지난 번 저와의 카톡 대화에서 성매매업소들을 다닌다고 자랑하듯이 인정한 바 있고,
키스방 정보 공유 사이트에 수많은 키스방을 다녀온 후기를 올린 사람(이후 모두 삭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떳떳하고 합법적으로 유흥업소를 이용했다면 왜 갑자기 후기를 다 삭제했을까요)

본 사건은 가해자가 여럿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싫다는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 고소 후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취하하여 수사를 방해한 성폭행 가해자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자신에게 더욱 실적에 도움이 되고 진급에 유리한 '무고' 사건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검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호소는 외면한 채 자신의 실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왜곡까지 해가며 법원을 속이려 하고 국민에게 복종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이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2차 가해를 한 것이 바로 고검 항소 담당 검사입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성폭행 가해자 B를 '성폭행'과, 남자친구인 저를 제가 하지도 않은 '협박,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고검 담당 검사는 전혀 아무런(소환 또는 유선 등) 조사 없이 그냥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미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인 바,
만약 제가 협박이나 공갈을 했다면 그것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저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을 무고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네 같은 식구(같은 지검/고검)이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어떻게 감히 대놓고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극히 일부겠지만 범죄자를 단죄하라고 만들어놓은 수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을 대놓고 드러내고 증거를 조작/왜곡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폭행을 당해도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자책만 하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타인을 무고한 사람은 그 무고로 인해 입을 피해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에 당연히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악의에 찬 검사가 거꾸로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여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본 사건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앞으로도 동일한 범죄가 생길 여지를 생기게 만들었다면 이 검사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면직하여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힘없는 국민으로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해주십사하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님이 늘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위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3qM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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