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이(현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 근무 사법연수원 39세, 사법연수원 40기) 검찰기소권을 범죄에 악용한 경찰범죄고소사건을 은폐목적에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으로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을 자행한 고의적, 계획적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상급기관 대구고검 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범균,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에 이르기까지 전부 공동범죄에 가담시킨 악랄한 그 범죄단초와 결과를 모두 제공한 범죄자 신분에 감추어진 검사 성기범의 범죄만행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
주민등록번호 690301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 127-3
경 력 삼선해운 1등항해사 (‘91~’94)
경북도 공무원 (‘95~’03)
연 락 처 010-8808- 6901
피의자 인적사항
소 속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 구속영장, 공소장 으로 불법감금시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현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
성 명 성기범
직 업 검 사
죄 명
1,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체포 불법감금 묵인방조,
2, 구속영장 삭제죄명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불법감금, 공소장 삭제죄명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불법감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3, 불법구형 의견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형집행서,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구형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허위구형 검사 의견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
4, 사법부인 제1심, 제2심, 제3심을 기망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서 작성토록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사법부 판사를 속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등
1, 구속영장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2, 공소장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3,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보호7급 도연정이 정상인을 한순 간에 동거녀 남수현이 허위날조조울증, 추가날조한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입원환자 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하여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불법감금 10년 구형,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을 자행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묵인방조, 경찰관 송치의견서, 구속영장 범죄사실 허위공문서 작성, 불법체포, 불법감금 묵인 방조
4, 경찰관 고소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단 1명의 조사없이종결하여 직권남용하여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을 기망하여 허위발부 받은 다음 불법감금
5,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고소인의 면전에서 직접 말하면서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으로 경주지원에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인 판사를 철저히 기망하며 구속기소가 아닌 불법감금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감금, 공소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구속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판결문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모든 범죄의 그 단초를 제공한 원천적인 범죄를 모두 다 알고 저지른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묵인 방조
6, 검사 성기범이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 범죄와 범죄사실 허위날조를 모두 다 알고 완전범죄를 노리고 대구보호관찰소 피의자 도연정에게 청구전조사서를 발송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동공모,
7, 검사 성기범이 피의자 도연정이 청구전조사서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도연정이 작정을 본건 범죄사실과는 완전히 무관한 고소인을 정신질환자로 허위날조한 조울증(동거녀 남수현이 납치, 감금, 침대에 사지결박, 보호자 사전동의서를 사후동의 받아서 사전동의서로 의사 사공정규와 공모하여 허위날조 아무것도 모르시는 보호자 노모 최송자와 친누나를 기망하여 보호자 동의서 사후 허위날조하여 허위날조 급조한 조울증, 보호7급 피의자 도연정이 일방적으로 허위날조한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 학찰시절, 성장과정란, 등 전반을 허위날조하고 삭제죄명등으로 성범죄자 날조도 모자라 상습 성매매 술집접대부 박지혜 술집접대부 술값 18만원 중 1만원 부족을 강제추행으로 경찰관이 허위날조하기 위하여 불법체포, 감금중 여경인 손자윤까지 동원하여 벌인 강제추행 허위날조, 물컵 1개 파손을 안주그릇으로 허위둔갑시켜 허위날조한 폭처법허위날조에 실패하고 폭행으로 허위날조, 경위 박원우 불법체포, 불법감금한후 허위날조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한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 허위날조와 술집접대부 김민지에게 고소장을 허위작성토록 하여 허위날조한 강제추행으로 불법구형 10년,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 만행을 자신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경찰범죄 은폐수단으로 한 것에 대한 대검찰청에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진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검사의 신분을 범죄에 악용하고 검사 기소권을 범죄에 악용하는 범죄만행으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불법감금 사건에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공판검사 권동욱, 공판검사 김수희, 경주지청 형사부장 최용규, 경주지청장 이주일, 대구고등검창청 공판부 검사 심재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까지 자신의 공범으로 끌여들여 수많은 법조인까지 공동범죄자로 가담시킨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나아가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철저히 기망하며 농간을 하며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구속적부심사 재판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 대구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범균, 주심판사 왕해진, 우배석판사 곽병수, 대법원 제1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관여 대법관, 김용덕, 관여 대법관 김소영 등까지 전부 연루시키고 그 범죄 단초를 제공한 2014, 3, 31, 2014, 4, 9 , 2021, 10, 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근무당시의 피의자가 바로 검사 신분에 감추어진채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검사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기범에 대하여 즉각적인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책임하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수사를 통하여 엄정한 형사처벌로 다스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피의자 성기범의 고위공직자인 검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에 본 고소를 제기 합니다
1, 삭제죄명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 경위 김재현 작성의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본 1부
2,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에 대한 조사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명백한 허위죄명인 사실과 구속영장과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죄명은 삭제된 죄명이라고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개정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좌배석 구속적부심사 판사 박은진의 법관의 면전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구속영장을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허위날조한 것임이 법정에서 입증된
제1심 제4회 구속영장을 삭제죄명,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하기 4분전, 수사보고서와는 17분전으로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범죄사실이 입증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여 경주지청에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에 신청하고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 3, 26, 16시 36분에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 3, 27, 18시 허위발부받고 제1심 재판부와 동일ㄹ인 판사 3명인 구속적부심 재판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 주심판사 박은진이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3분에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찰관 경위 정연규 법정진술에서 확인되는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임 법정진술에서 입증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끝,
3,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제출한 경찰고소장 사본 1부
4, 제1심 제8회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가 허위날조범죄사실임이 확인된 공판조서 사본 1부
5, 제2심 제1회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범죄사실이 확인된 공판조서 사본 1부
6, 제2심 제2회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범죄사실임이 확인되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임이 확인되는 공판조서 사본 1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는 공수처의 설립근거와 이유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2021년 1월 25일 제출한 김진욱 처장 수신명의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명백하게 연루된 고소사건을 2014, 3, 31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고소한 검찰고소한 사건을 당시에 검사 성기범이 경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허위공문서 작성등을 모두 다 파악하고도
검사 기소권을 악용하는 범행수법으로 사건이 되어 대구고검, 대검, 대구지법경주지원 대구고법, 대법원까지 모두 연루시킨 검사 성기범의 범죄사실이 지난 2014년 3월 31일부터 제기한 모든 고소사건을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이첩으로 뭉개져 지난 7년간 모든 고소, 진정이 법적인 진행이 막혀버린 사건을 공수처 법 제24조 제2항의 근거로 이를 또 다시 대검찰청 이첩, 다시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장에게 이송처리하는 이 형태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제기 하며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 차장 여운국은 직을 걸고 명백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여 이들 검사 성기범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수사로 공수처가 기소하고 공소유지 형사처벌만이 해결이 답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또 다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 전결로 면담을 가부 마치 법원의 판사의 재판처럼 면담 불허 사유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뭉개고 한다면 이제는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 차장 여운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수 있게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고소사건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고소사건 검찰이첩 경주서 이송의 은폐의 전말을 낱낱이 알리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즉각적인 공수처 조직완비와 함께 즉각적인 공수처의 수사만이 공수처의 출범이유 존재 근거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2021년 3월 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소인 김헌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