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출신 부패변호사와 신흥재벌이 낀 범죄단체를 고발함
1996년 남양주시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건축 사업으로 신흥재벌이된 K주택(주) “김사장”은, 자기 사업현장에서 방패막이로 이용해먹던 서울지검특수부 “신수사관”과 그의 정보원 “정씨”를 서울시내 모처로 불러낸 자리에서, 1950년도에 수기로 작성된 부동산메메계약서 사본1부를 내놓고, 청원인(피해자) 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범인으로 몰아 구속해줄 것을 청탁하면서 착수금조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주었고 또 의정부검찰지청 부부장“이던 ”이검사“(검사장으로 퇴직하여 현 법무법인 대표임) 에게도 접근해 같은 청탁을하여 승낙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수사관“. ”정씨. “이검사” 등은 합동하여, 파고다공원 등 지에서 주거부정한 고령노숙자 “이씨. ”손씨 등 2인의 하수인을 선발 매수하여, 그들에게 평소 “청원인괴는 친분있고 자주만나는 사이로서, 청원인 요구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도있다” 라며 사실무근한 허위내용의 날조각본을 교육시킨후 “이검사”는 직접 하수인들로부터 각본대로 2회차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서명날인 받아 검사인지사건“으로 포장하여 청원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무고한 사람 끌어다 간첩”만드는 수법과 똑같음)
황당하게 구속당한 청원인은, 동년 6월 전재산인 농토1000평이 급매됨으로 구금10월째 항소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지법 97노524.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무죄판결문 참고) 판결문내용 자체에, 일당들이 사전공모하여 피고인을 문서위조범인으로 무고하여 구속에 이르게한 조작범죄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판시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보면 검찰조직내 (소수 수사관층에서) 돈받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구속시켜주는 조작사건 전문 청부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청원인은, 1988. 6. 13일 두목”김사장“과 일당6명에 대해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이검사“와 가장 친한 서울지검 ”박검사“에게 배당되어 서울강남경찰서로 하명조사 되었는데, 경찰조사에서 하수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복히여 범행전모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 ”박검사“는 서둘러 피고소인 모두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하여 영구면죄부를 줘 사건은폐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지검1999 형제147790. 무고등) 동년 6. 11일 ”이검사” 에 대한 처벌요구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나, 진정서는 의정부지청 “이검사” 에게 내려보내 폐기처분 되어버렸습니다
이와같이 재벌급 고객과 결탁된 부패사업은 조직전체가 나서서 일사천리 알아척척 완벽하게 종결처리 하면서도, 약자는 죽임을 당해도 본능적 항거조차 할 수 없고 침묵만 강요하는 약육강식의 일방적 구조가 검찰법 체계로 보여졌습니다.. 청원인은, 1998년 부터 2002년 까지 만5년동안 은패된 사건을 세상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식음전패하고 길거리에 나서서 발버둥첫으나 아무 소용없는일 이었고 20여년 넘는 세월을 우울증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9. 7월, 2020. 6월 2회에 걸처 서울지검 민원실은 과거“박검사가 무혐의처분 은패했던 1999형제147790호 사건에 관한 공문서인”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두목 ”김사장을 제외한 일당5명의 인적사항 내용이 원래대로가 아닌 이저리 뒤바꿔진 허위내용으로 컴퓨터 출력되어 발급 되었습니다.(증제1호 – 12호까지 참고) 사건이 발생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입력저장된 범죄 고유정보를 바꿔치기 하는 범행은, 컴퓨터 검색을통한 일당들의 신상노출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재입력 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뇌물공여가 있었고 제공자는 “김사장”과 “이검사(변호사)가 유력하며 이들이 현재까지 범죄조직을 유지하는 이유도 밝혀주기바랍나다 (서울지검 진정2021-339호)
처음부터 뇌물전문가”김사장“과 부패조직원”이검사“신수사관”류의 인간들이 짜고치는 조작범죄는 범행이 탄로 나드라도 검찰위신 때문에 조직스스로 나서서 “무혐의처분” 은패한후 모르쇠로 끝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땅 현대사 70년에서 이러한 관행에 희생되어 죽고 다치고 원한품고 세상등진 수많은 약자들의 피울음을 망각해서 안될 것 입니다
청원인의 사건 또한, 이 범주에드는 표본적 사건이므로 1999형제147790호 사건에 얽킨 부패재벌. 변호사 검찰조직원들의 뇌물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동병상린의 고통을 체험하신 국민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