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당시 저희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 후 작은 어죽집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토지를 판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지번은 예시입니다) 100ㅡ24 25 29땅으로 지목은 임야이며
개인a씨의 소유입니다.
이 땅은 현재 도로 대장 등재가 되어 있으며
(도로 공사에 대한 비용은 저희와 토지를 매입한 다른 분과 함께 냈으며 소유쟈 개인 a씨의 땅위에 도로를 내주는 조건하에 소유자a씨는 도로공사 비용을 내지않았습니다 또한 글을 잘 모르시시는 분들이라 구두로 계약을 했고 공사할 당시 공동소유를 한다는 둥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0ㅡ23번지 토지를 구입하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하에 오폐수로의 관로가 시설 매립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과 지하우수로 설치는 소유자 a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람 몇몇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시설물(지하우수로)은 도로 및 100ㅡ23번지 저희 소유 토지에 매립되어있고 마을의 우수관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a 소유자의 도로를 거쳐 저희 토지에 지하우수관로가 매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a가 도로를 사용 못하게 막는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a에게 도로를 사용 못하게 막을 권리가 있고 도로 사용료를 요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지금 도로의 소유자인 a가 벌금을 내고 도로를 막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벌금 낼 각오도 하고 있다고 하는 중입니다. 민사를 걸면 걸어라는 무대뽀식으로 도로를 막겠다고 합니다)
2. 지금 100ㅡ23번지에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주 a가 도로를 막았을 경우
장사를 못하게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영업방해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소유주 a가 도로통행을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친다면 저는 임의대로 치울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