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 되었고, 해당 병원에 대해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1월 말 사랑니 발치 목적으로 경북 상주 시내에 위치한 ’s’ 치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 시설도 깔끔하고 발치도 안아프게 잘 해주시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 (부분매복)
・2월 2일 - 왼쪽 위 사랑니 발치 (그냥 발치)
・2월 23일 - 턱관절로 인해 지금 살고있는 지역 치과에 방문해 엑스레이 찍었는데 사랑니 발치 부분에 이물질이 확인됐음. (이 치과에서 발치한 치과에 전화 문의를 권유함)
바로 해당 치과에 이물질이 찍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며 문의하니 미안하다며 다음 내원 때 제거를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사 후 해당 치과에서 3시간 이상 거리(자가용 3시간, 대중교통 이용 시 5시간 이상)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통화에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3월 9일 s치과 진료 차트 확인하니 bur fx = 버 파절이라 적혀있음>
*버 = 구멍뚫개, 뼈갈개, 바, 천공기(穿孔器). 뼈나 그와 유사한 딱딱한 물질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에서 사용하며, 치과엔진의 손잡이(handpiece)에 붙여서 와동(窩洞)을 열고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
3월 9일 방문해 왼쪽 아래 잇몸을 부분촬영을 했으나 이물질이 다 찍히지 않아 파노라마 촬영을 한 후 버를 제거 했습니다. (제거하는 도중 총 3회 부분 촬영함)
제거 후 의자에서 일어나며 버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석션에 빨려들어갔다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치위생사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니 본인 상식으로는 작은 플라스틱 석션 팁에 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함.)
진료가 끝난 후 교통비와 시간적 보상에 대해 문의를 드렸고 치과 직원분이 발치를 하면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기들은 ‘책임을 질 수없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지역에 올 일도 없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하니 역시나 책임을 질수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치 및 치과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질 수 없다 얘기했고 저는 동의서를 보여달라했습니다. 근데 수술 동의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의료 과실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수술 후 부작용과 합병증이 대한 얘기 뿐이었습니다.
‘버’라는 것이 작아서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의료 과실이며 이 부분은 부작용과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은 저에게 동의서를 언급하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가족이 병원 직원분과의 통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알아보셨으면 법조계에 계신가봐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금일 엑스레이를 찍고 버를 제거하고 잇몸을 봉합하는 진료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처방해준 약값조차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잇몸을 꿰멘 실밥을 제거하는 것은 타병원에서 제거해도 된다고 말을 하였고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적, 물리적 손해를 입었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이 글을 작성합니다.
아래 동의서와 치과 진료 내역입니다.
혹시나 치과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일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