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다소 길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 요약분을 봐주세요
2021년 2월 24일 고양이용 간식통조림 4개를 롯0마트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매대에서 구입했습니다
유통기한 숫자가 2021.02.04길래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안내문을 살펴보고자 했지만 할인스티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스티커에 스티커 발행날짜가 2월 24일로 써져있길래 당연히 팔수 있는 제품이니까 판매할거라 생각하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고양이용 통조림은 수입제품이 많다보니 헷갈려서 년/월/일 이 아니라 월/일/년 또는 년/일/월 처럼 숫자 순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4월 2일까지라 일찍 내놓은 건줄 알았습니다
고양이 두마리한테 통조림 하나를 다 먹이고 새거를 뜯으려다가 아무래도 유통기한 숫자가 마음에 걸려 할인스티커(4캔 모두 동일한 위치에 스티커 부착)를 뜯어봤더니
년/월/일이 맞았고 안내문구가 교묘하게 통째로 스티커에 가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3월 3일) 마트에 찾아갔고 환불을 하며 따졌더니 5천원짜리 상품권 한장 받았습니다
이 때, 내가 키우는 애들한테 내 손으로 똥을 먹인거라고 느껴져서 화가 치솟는 감정이 앞서다보니 제품 사진도 안 찍고 나머지 3캔을 곱게 돌려준게 치명적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다보니 약간 무른 똥이 있던데
2 마리 중 누구껀지 몰라서 둘 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3월 4일)
한 녀석은 입이 짧아서 배스킨 스푼으로 한 숟갈 이상 주면 남기는 편이고
다른 한 녀석은 먹성이 좋아서 많이 먹였던게 문제였는지
먹성 좋은 녀석의 간 수치 3종이 전부 다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 데려가려고 냥이들을 이동장으로 납치할때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병원에서 애들 채혈할때 비명지르고 버둥거리는 꼴을 보니 롯0마트를 폭파해버리고 싶더군요
수의사선생님은 안 좋은 걸 먹일 경우 간이 과도하게 해독하느라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간 상태일 수 있으니 처방식을 먹이며 상태를 지켜보다가 일주일 후 쯤 다시 채혈해서 확인해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파트 담당자라는 분과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며 애들 상태 설명도 하고 병원비 영수증도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2월 4일까지인 상품이 24일에 스티커 붙여져서 판매된 것을 추궁하니 직원분이 연로하셔서 2월을 3월로 잘못 보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차피 20일이나 지나갈 동안 제품이 방치되어있던 것 아니냐 했더니 유통기한 한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창고로 빼뒀다가 나중에 스티커 작업해서 다시 내놓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안내문을 스티커로 가린건 속일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상품크기가 작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두번이나 확인했지만 두번 다 실수랍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났지만 담당자분이 고양이들 상태도 걱정해주시고 계속 사과해주셔서 꾹꾹 눌러참았습니다
병원비 문제는 마트 측 보험으로 처리해주시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면서 싸인받으러 직접 들고오신다길래 어차피 제가 외출할 일이 있으니 마트로 들르겠다, 고객센터에 맡겨두시면 싸인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10일 밤 10시반쯤 고객센터에 가서 동의서를 작성하다보니 <개인정보 3년 공개>라는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봤고 고객센터 직원분은 잘 모르겠다며 전화로 다른 분을 호출하셨습니다
저랑 통화하던 담당자분이 퇴근하셔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본인은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약관에 동의하지않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까지라 그 이상의 보상이 필요할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한다, 작성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 등등 상당히 불편하게 얘기하시길래 그냥 돌아왔습니다
3월 11일에 병원에 다시 방문했더니 간수치 3종 수치가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셋 다 정상범위보다 높은 상태였습니다 냥이들은 스트레스로 털을 미친듯이 뿜어댔고 병원 다녀온 뒤로 2~3일간 구토도 몇번씩 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던 담당자한테 두번째 영수증을 보냈고 당신들이 잘못해서 내 고양이가 고생했는데 왜 내가 진상취급을 받아야하는지 따졌습니다 사과를 받긴 했지만 당사자도 아니고 계속 다른 분이 사과하시는게 불편하더군요 전화가 몇번씩 왔지만 험한말이 나갈 것 같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한달전에 창고로 뺀 사람과 스티커작업을 해서 할인매대에 진열한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던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실수(?)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감싸던게 더 싫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번이나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인거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해도 계속 실수라고만 하더군요
처벌을 알아보려고 식약처에 전화했더니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데를 알아보라길래 시청에 전화했더니 똑같은 이유로 농업생명부서로 연결됐고, 담당공무원한테 메일로 제품 구입 영수증과 롯0마트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제품사진이랑 영수증만 있으면 마트에 사진 첨부해서 공문 보내면 끝인데 제품사진이 없어서 어렵겠다고 사진 대신에 "이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서 처리해야돼서 조금 복잡할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날 오후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마트에 방문해서 확인서에 싸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마트 측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3월 13일 롯0마트 영업부점장이라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000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로 시작된 문자에서는 제 이름조차도 틀렸더군요
장황하게 사과하고 변명하셨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보험약관 동의서를 들고 방문할테니 싸인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개인정보가 3년이나 공개된다는건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에서 광고문자 받게되는거 싫다(이 부분은 제 오해였던걸로 밝혀졌습니다), 약관에 동의하러 갔다가 철회했고 제품 진열한 당사자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 되니 그럼 당사자가 직접 병원비 보상하게 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업무 중 실수(?!)라는 걸 강조하시며 동의서에 싸인해달라는 얘기로 계속 도돌이표 됐습니다
시청공무원은 확인서에 싸인 받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영업부점장이 직접 응대했다던데 "우리가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옛날에 사간걸 유통기한 지나서 들고왔을지 어떻게 아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싸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분이 저한테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경찰서를 갔다가,
사료관리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는 보관, 진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를 어길 시에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처벌규정이 없다네요
일단 법을 위반한거니 고발을 원한다고 했지만 시청에서 공문을 보낸거도 아니고 위반한 사실이 범죄행위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나서서 처리해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품사진 대신에 증거로 삼을 고객센터 CCTV는 경찰에서 도와줘야 열람가능한 부분이고 시청측에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 경찰 측은 시청에서 고발장을 보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처벌규정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마트측에서는 동의서 싸인 얘기만 하다가 3월 15일 이후로 연락도 없는 상태고 저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라도 가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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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0마트에서 유통기한 20일 지난 고양이간식캔 판매
2. 동물병원비 1차 419100원(처방식 포함), 2차 88900원 나옴
3. 마트 측 보험처리 동의해주려다가 빡침
4. 사람이 먹는게 아니라 식품이 아님, 고로 식약처 고발 접수 안 됨
5. 시청에서도 판매확인서에 싸인 없으면 못 도와줌
6. 마트 측 나몰라라 발뺌 + 거짓말
7. 경찰서에서는 사료관리법에 처벌규정 없어서 못 도와줌
8. 고양이들만 불쌍해짐 ㅠㅠ 나도 아직 병원비 못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