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뉴스가 떴음. 알아보니까 ㅇㄱㅎ도 판에서 학폭 폭로당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었음.
아이들 수진이랑 비슷한 상황.
진행과정을 보면 수사기관이,
- 고소당한 피해자뿐만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조사함
- 학폭사실을 알만한 사람들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함.
- 선생님들한테도 조사를 진행 함.
- 학폭설을 허위로 볼만한 주장과 증거를 수집
- 폭로내용이 사실로 보일만한 주장과 증거를 수집
위의 조사들을 바탕으로
혐의인정 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는듯 해.
거의 1년전 폭로건으로 혐의없음 뜨고 이제 다시 사실적시로 고소했다고 나오는거보니까
오래걸리나봄 .
혐의 인정되려면 허위로 볼만한 정황과 증거도 있어야 되네 (제출하거나 검찰에서 찾거나)....
무조건 고소당한 측 입장에서만 사실을 입증해야하는것은 아닌것 같아.
저렇게까지 조사하는거보면 결과나오는거 믿을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