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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휴대폰 개통 사기. 도와주세요!! (+현재 진행상황 추가합니다.)(+마지막추가)

쓰니친구 |2021.04.03 20:19
조회 123,725 |추천 1,332
(+추가2)
안녕하세요. 핸드폰 문제를 처리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마지막 후기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일만에 개통철회를 하였습니다.
소보원/과기부/방통위/국민신문고/내용증명 등 할 수 있는일을 다 했는데, 크게 작용했던것은 고객센터 상위부서와 자주 연락을 취했던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다던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가능 하다던 개통철회도 통화품질 문제가 아니더라도 철회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철회 과정의 메뉴얼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서로 언성 높이는 일도 있었지만, 고객센터와 판매사원분, 해당 지점장의 사과를 받았고, 저도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공정계약임음 인지하시게 된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처럼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무탈한 2021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1)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것같아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의 일처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베스트글과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게 해주신 네이트판 운영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조언들을 실행하자니 해야 할 일이 꽤 많더군요. 왜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셨는지 알겠더라구요.
다행인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대리점을 방문했던 그 날 겨우 받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인 부가서비스 해지는 모바일 고객센터로 해결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댓글 중 '그냥 요금제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댓글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 역시 해당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구요.
모바일 고객센터는 '요금제 변경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객센터측은 '대리점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며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라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서 '권한'이 없다니요.
그렇다고 소비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 다시 대리점에 연락하여 요금제 변경을 얘기했습니다. 대리점측에서는 어차피 기존 핸드폰을 가져갔으니 4달 유지는 안해도 되며, 한 달 후에만 요금제를 변경할 수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요금제 변경을 다시금 요청했지만 대리점측에선 '저희가 요금제 변경 안해드리면 고객님도 변경을 못하시는거죠'라고 말을 하더군요.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개통 철회 부분도 본인 서명때문에 불가하다고 하구요. 본사 고객센터에서 말하는 대리점의 '권한'이 이런것인가요? 또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도중 갑자기 전화를 끊기도 하는 등 정당한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 보지 않는 태도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고객센터와 다시 연락을 하였고 .
기나긴 통화 끝에 그 대리점이 저희와 같은 민원으로 자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실토하더라구요.
고객센터상담사분들, 대리점직원분들.. 원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가 댓글에서 많이 보이듯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또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메뉴얼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기도 하고,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의 댓글을 볼때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또 아버지를 케어하지 못했고, 그 전에 이런 사태를 왜 막지 못하였느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자녀들 신경쓰일까 혼자 해결하려 하셨던 아버지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조언 해주신 내용들 모두 참고하여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내서 작성한 글이고,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이니 필요한 곳에 퍼가주세요.

추가글도 길었습니다. 이 후에 덧붙임은 상황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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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남깁니다. 지나치지마시고 어떤조언이든 해주세요. 채널과 맞지않은점 양해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76세 노인성 난청을 앓고 계시는 노인이십니다.
지난 4월 1일 저녁, 아버지께서 종로5가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좋은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에개통하셨다고 자랑하시길래 핸드폰에 대하여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로 개통한 모델은최근 핸드폰 생산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대기업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최신 뉴스에 민감한 20대 딸내미인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갔던 저는 자연히 개통한 대리점의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출고가 499,400원, 할부원금 499,400원, 24개월 계약조건, 48개월 할부, 11만원짜리 5G요금제 4개월 유지 조건, 컬러링 부가서비스, 통신사 제휴 신용 카드 신규 발급(전월 300,000원 이상 실적) 시 14,000원 할인, 기존 단말기 반납 조건에 150,000원 현금 지원(위약금 지원) 등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부분은 “상기 본인은 본 개통 내역서를 확인하고 일체의 강요 및 강압에의한 작성이 아님” 이라는 문구를 저희 아버지께 자필로 적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의 문구를 적어가며 핸드폰을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억지로 저희 아버지께적게 한 행동 자체가 “강요 및 강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 또한 학생시절 대리점에서 “호갱”의 경험이 있었기에 계약서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의 많은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확인한 결과 “호갱”으로 얕잡아보는 일부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불공정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개통철회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할부거래법 8조에 의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법령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하여 “호갱”으로 핸드폰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몇가지 철회 사례들을 확인하고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통한 내용과 할부거래법을이야기하며 개통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본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대리점과 직접 조율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일관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통화품질 이슈로 인한 개통철회만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해당 계약 부분은 불공정한 사기계약 거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부분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리점과의 전화에서 뻔뻔하고 비아냥스러운 태도 때문에 대리점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객센터의 답변에 수긍하고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불가하며, 통화품질 이슈로만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분한 설명 후 이미 다 동의하시고 서명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은 없으며, 서류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동일한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48개월 조건은 2년만 사용하고 본인들의 대리점에 다시와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면 2년을 탕감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번복하더라고요.

노인성 난청을 앓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평소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리점 내에서 아버지께 재차 설명하는 듯 보였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해당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청구 요금이 22.455원이라는 점만 알고 계셨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11만원 요금제를 4달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결국 4달 동안은 11만원 요금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 입장은 비싼 요금제지만 25%선택약정 할인, 결합할인,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65,905원만 4달 동안 납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과 유무선 결합 할인은 아버지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고가를 전부 할부 원금으로 받는데 76세 노인이 11만원짜리 해당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기존에 30,000원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애초 대리점을 방문한 목적도 30,000원의 요금제에서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기존 단말기에 170,000원 가량의 위약금을 저희 아버지께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 달뒤 15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할인을 많이 챙겨준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공기계를 매입하면 당연히 주고 받아야 하는 돈인데, 마치 본인들이 위약금을 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정황상 저희아버지가 이해하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억지 계약을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언니는 지속적으로 단순 변심을 위한 개통철회를 요구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대리점 직원은 저희를 업무방해죄로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이런 적반하장인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개통철회는 절대 못해주니까 민사소송을 걸으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너무나 강압적인 행동에 말문이 막혔고, 왜 우리 아버지께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 고객센터 직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하며, ‘개통철회 후 그 핸드폰은 중고폰이 되는데, 누가 중고폰을 쓰고 싶겠냐’고 혼을 내듯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본 아버지에게 중고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시는건가요? 오히려 피해보상 요청을 저와 제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고객센터의 직원 분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받았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도 결국에는 대리점 직원 편에 서서 대처를 하더군요. 해당 통신사에 대한 신뢰도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대기업 통신사가 499,400원 핸드폰 때문에 수 년간 고객으로 있던 사람에게이런식으로 대처하다니요. 대리점과 고객센터 모두 마치 ‘철회 안해줄거니까 너네 적당히 하고 나가라는식’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서민은 그런 법에 대해 알지도 못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알아보려고요. 정말이지 몰라서 당한거 같습니다. 정작 사용하는 소비자의 편에서서 만든 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알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들만 유리하도록 만든 법과 계약서에 서민은 무너집니다.

저는 핸드폰 판매 직원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정직한 태도로 고객을 생각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이죠. 부디 소수의 핸드폰 대리점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모든 핸드폰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신사의 갑질에 저희 아버지같은 노인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일부 핸드폰 판매 직원들의 악질같은 행동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이 많이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대리점은 통신사 공식 지정 직영 대리점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 날 이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에게 마냥 미안하다고 하시며 밤잠을 못 이루십니다.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위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수1,332
반대수24
베플pmrh|2021.04.03 21:03
잘모르시는 어르신들 상대로 덤탱이 씌우려는 핸드폰 판매업자 꼭 그에 응당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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