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하고 거래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타거래처가 거래하고(외국) 제조해야 하는 품목인데 우리에게 양도하면서
우리회사에 외국업체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계약건에 대한 금액은 우리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지요.
(송금되는 절차는 이미 끝낸 상태구요)
그런데...세금계산서는 발급안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이게무슨 말인지요???
매출이 일어나고 소득이 있고 신고를 해야 할텐데...계산서 발급을 안해도 된대요.;;;;
외환송금이 되면 원화로 받게될시 제출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만 제출하면 은행과 세무서간의 자동연계해서 신고 되는 업무방침이
있는건지???
대체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좀 알려주세요.
나도 첨이라 글이 두서가 없는데...무역업 종사하시는 여러분 대충 파악하셔서..
답변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