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악덕건물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혀요

좋은날 |2021.05.12 20:30
조회 408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17.06.23일부터 2년 계약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진행 중)


>> 현 상황에 대한 정리

-현 건물주 2017년 초,
'부'로부터 건물 증여 받음에 따라 건물주 변경됨.

-2019년 임대 중인 본 건물 포함 일대 재개발 확정되었으나 현 건물주는 '부'로부터 명의변경 한지 5년 미만이라 양도세가 부담된다는 사유로 재개발 업체에 건물 양도 거부함.

-이로 인해 건물주와 재개발 업체는 현재까지 민사소송/행정소송 진행 중임.

-현재 민사소송 1차는 재개발 업체가 승소했으며, 행정소송은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임.
(작년 6, 7월 경 감정사 통해 건물 감정 끝남.)

-본인이 임대 중인 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철거완료된 상태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상완료 상태임.)

-본인이 임대 중인 본 건물에는 오피스텔이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본 건물 소송 중으로 분양하지 못하고 있음.
(타 면적에 지어질 아파트는 최근 분양 시작됨.)

-계약만료시점(2021.06.23) 다가와 최근 몇 주간 건물주에게 지속적으로 재계약 요청했으나, 소송 중 재계약 해도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재계약을 회피함.

-2021.05.12일 기준 재차 재계약 재요청 했으나 건물주는 변호사 통해 확인 시 본 건물이 가처분 소송 진행 중으로 계약서 재작성 시 추후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자동으로 갱신 되도록 두라고 답변 받았다며 재계약 거부하는 중.

-----
재개발 확정된 2019.10월부터 동네사람들은
이사를 시작했고 거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만 가지고 나가기엔 손해가 너무 크기에
재개발 보상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 타 건물주들은 진작에 합의 후 상황을 끝냈고
상가 임대인들은 보상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본 건물주만 본인 욕심에 눈이 멀어 각종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임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2020.06.23일 계약 종료 후 1년 재계약 당시엔
코로나19와 재개발 공사로 인해 장사 어려운 거 알면서도
월세를 낮추기는 커녕 관리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인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 걸린 부분이라 본인 건물을 지키겠다는 거..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재개약을
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사유로 거부하다니요..
내일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라 갈 예정이며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조언이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 싶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