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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서 쓰고 폭행당했습니다

쓰니 |2021.05.14 07:16
조회 552 |추천 2
pc방 사장이 젊은 청년들에게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고 
말 그대로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한명이 아닌 다수이며 사장의 집에 감금형태의 합숙을 하며
하루 15~16시간 이상씩을 일을 시키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가혹한 폭행과 폭언, 
갖은 인권유린을 저지르며 노예처럼 자신의 수발을 들도록 하였습니다가게의 매출이 안나오면 아이들을 심하게 때렸으며 이는 그냥 손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은 pc방 근무를 할때 매출이 나오지 않고 새로 생긴 옆 가게로 인해 
손님이 줄은것을 사장이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3시간이 넘도록 구타를했고, 
전부터 사장에게 계속 맞아왔던 눈이 너무 아파 이대로면 진짜 실명하겠다 싶어 사장에게 눈이 너무 아파 실명할것 같다고 말하며급히 병원을 찾아갔더니 망막 박리증 이라는 진단
을 받았습니다. 눈에 충격이 가해져서 망막이 손상되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실명위기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현재도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장은 병원에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했고, 
술을 마시고 다친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병원비가 없었기에 병원비는 사장이 내어주었지만,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사장의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의 고통과 괴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시도를 2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매출이 떨어졌는데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구타를 했고,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회 하도록강요했으며, 자살시도 2번 이후 피해자에게 너가 매출을 떨어뜨려 놓고 피해자인 척을 하냐, 자살시도했을 때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라며 폭언을 했습니다. 
매출하락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낮다거나, 표정이 별로라는 등 사소한것들로 트집을 잡아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와 폭행 폭언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시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사하며 문자와 전화 기록을전부 삭제하도록 했고, 혹시라도 녹음같은 걸 하면 상대가 동의하지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수도 없고, 녹음을 할 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전부 매출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로 구타와 폭언을 당했고, 매출이 떨어진 것을 피해자들의 탓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300~400대 가량을 구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바로 퇴원 시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하였고
그로인해 엉덩이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또, 사장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해 그 충격으로 왼쪽귀가 찢어지고 
피나기를 계속 반복하여 피해자의 귀가 기형적으로 뭉특하게 변하였습니다.
폭행외에도 숙소에서 키우는 사장의 강아지 밥을 주거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시켰고, 그 강아지의 변을 먹게하는 등 말로 다 하지 못할 반인륜적인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사람취급하지않고 피해자들은 전부 자신의 노예이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mbc뉴스에도 보도 되었고 뉴스와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일부분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뉴스에 보도된 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며 수년간 사장의 집에서 일 외에는 
어떤일도 하지 못하도록 통제받고 학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계약서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며 협박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에 이러한 일들을 발설할 시에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청부살인하겠다는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증인삼아, 피해자들에게 사장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 합의서는 강제성없이 작성되었고 전부 녹음 되었기에 합의 내용을 어길 시 자신에게 돈을 배상해야 하고 가족들에게 까지 2억원을 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사장의 학대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에 15~16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만 했고 무단결근을 할 시 사장에게 하루당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하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채 사장의 지배아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강요 받으며 지내 왔습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가혹행위를 하면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했고,  
현재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청원중에 있으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364
(청원 주소입니다. 들어가시면 첨부링크에 보도된 뉴스와 기사들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일은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 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들과 
피해자 부모님들께 큰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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