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는데,

애엄마 |2021.05.20 18:50
조회 1,065 |추천 4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중반이고 세돌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올해 1월 중순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제 아이에 대한 학대의심이 되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한 날 기준 어린이집의 60일치 CCTV영상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의 신고사건은 김해서부서로 배정이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초반부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더라고요ㅜㅜ (영상을 수거해가서 디지털포렌식하는데만 몇주 걸렸고, 저장장치가 없다고 하시며 구매하시는데도 수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보고나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초조해지고

하루하루 너무 피가 마르고 힘들더라고요ㅠㅠ

제가 그 60일치의 영상을 확인한다면 일주일도 안걸릴것같은데,,

수사관님들에게는 일의 일부이다보니

수사가 제맘같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더라구요



또 저는 영상을 보유하지는 못하고 얼집원장님이 휴대폰으로 촬영한것을 두어번 보았던 것이고, 경찰에서는 수사목적으로 수거해가셔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서 작성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사실과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수사한 부분이 잘못 작성된 부분도 있었고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짐)



암튼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월에 지방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대가 신설이 되면서 그 쪽으로 사건이 이송이 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건이 이송되면서 다시 지방청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중간중간 수사가 어찌되어가는지 여러번 전화도 하고,

닦달도 해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부탁도 해 보았습니다,,

그치만 돌아오는 답변은 - 죄송하지만 60일간의 영상을

확인하는것이 오래걸리는 일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는 말 뿐이었습니다ㅜㅜ

4월말까지는 영상이라도 마무리하겠다 하셨었구요,,



그 와중에 학대의심영상이 더 나왔다며

확인하러 오라하셔서 확인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1월에 제가 신고 한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ㅜㅜ

더 심한 영상이 나왔는데도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으시냐고 물으니, 애초에 제가 진정서를 넣을때 60일간의 영상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영상분석부터 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라네요? 저한테 당장 소환이나 조사를 원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신고나 고소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법이고 뭐고 간에,,, 힘만 빠지더라구요ㅜㅜ

그 이후로도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구요,,,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대충 이러한데요

지금 5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이렇다저렇다할 영상분석조차 되지 않았고 , 영상분석 후에도 여러가지 절차가 많이 남은걸로 아는데

피해자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너무 고통스런 시간입니다.... 그 어린이집을 다니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요ㅜ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수사관님께

아이가 죽어야 수사 제대로 해주실거냐고 울부짖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우선순위이긴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글이 너무 두서없고 뒤죽박죽이긴한데,,,,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시일이 걸릴지요,,



마냥 기다리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글 남겨봅니다ㅜㅜ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