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서 A군 변호인 “피고인·피해자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비극적인 일 발생”
A군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기도한다”
15세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모욕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고교생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장기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27일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8시25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중학생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에게 “사귀자”고 교제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A군)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재판부에 감형해줄 것을 호소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A군은 항소 이후 재판부에 총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