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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녀들아 니네들이 직접 이런경우에 살인죄냐

ㅇㅇ |2021.05.30 08:32
조회 35 |추천 0

사례1.18살 여고생 a양은 명절을 맞아서 7살 사촌동생 b군이 놀러온다 사촌앞이라고 그녀는 체면을 지킬려고 잘보이기 위해서 오랜만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다.



그런데 b군이 온뒤 3시간후 b군을 목욕을 하러갔는데 a양은 깜빡하고서 실수로 헤어드라이기를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고 b군은 그걸 호기심에 만져서 욕조 물속에 빠뜨려서 놀다가 감전사한다.




다만 억지로 넣은게 아니라 아이가 멋도 모르고 건드린것 뿐인데 살인죄일까? 과연 죽은아이의 부모가 사촌누나인 여고딩 a양을 살인죄로 억지로 고소할수있나?



죽은애의 부모가 사촌누나 a양을 두들겨패도 무죄가?



아니 애초에 헤어드라이기를 그거는 멀리 아예 욕실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햇어야함 그러므로 살인마년 이라고 생각할수는 있음.



애시당초에 헤어드라이기를 위험한 물건인거 알고 애가 목욕을 하고있던지간에 얼른 욕실로 와서 전기를 차단해서


빼앗었어야하지만 저건 불운한 애 호기심에 번져진 사고사아니냐?


오히려 죽은애가 왜 남의집안에서 샤워를 하냐고 ㄷㄷㄷ


그게 오하려 죽은애가 미친거임 책임을 진다라면은 남의집안에서 옷벗고 샤워한게 죄임 오히려 죽은애가 역효과로 벌금내야될것 같은디

니네가 만약에 저 여고딩이라면은 어케할거임
1.그냥 자기도 잘못했으니깐 살인자 취급받는다
2.나는 끝까지 무죄라고 발뺌하며 우긴다.

1은 찬성
2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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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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