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난 수요일 가벼운 주차장 접촉사고로 인해 3월에 구매한 차량의 뒷쪽 범퍼와 휀다에 스크레치가 나는 손상이 생기게 되어 목요일 곧바로 차량을 해당 브랜드(지*) 수원공인서비스센터에 맡기게 되었습니다.차량 수리방법에 대해 물으니 교체작업은 법규제가 있어 단순 스크레치로는 어렵고 도색을 해야되며, 해당 서비스센터 내에는 도색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색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군요.일단 교체하는 모든 장비를 정품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그러고 오늘 월요일이 되어서 곧바로 벌써 수리가 완료 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일이 바빠 렌터카 반납도 해야됐기에 렌터카 사람이 차량을 인수해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확인해보니 기존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입혀져있었고 심지어 손상되지 않는 반대편 휀다까지 같은 색상으로 교체되어있더군요..
서비스센터에서 차주의 허락없이 교체를 한것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