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목이긴 한데
뇌 과부화와서 국어가 안읽혀 ㅅㅂ
예금주인 갑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결국 갑이 제3자한테 편취당한 돈을 출금했다는거지? ㅈㄴ갑자기 해석이안되네
법과목이긴 한데
뇌 과부화와서 국어가 안읽혀 ㅅㅂ
예금주인 갑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결국 갑이 제3자한테 편취당한 돈을 출금했다는거지? ㅈㄴ갑자기 해석이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