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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판사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네요 청원 부탁합니다.

청광 |2021.06.13 19:08
조회 56 |추천 0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글을 작성하였읍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jJewD

 

1999년생 8세 인지력의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일면식도 없는 두명에 의해 공원 화장실에 갇혀서 40여분의 공동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명은 소년범으로 가정 법원에서 보호관찰로 훈방 조치되었고 2019년 4월 17일 밤 시간 상기 두명을 포함 8명에게 유인되어 인적이 거의 없는 시간 부천 종합 운동장 야구장으로 차량을 이용 강제 납치 되어 1차 집단 폭행로 3대의 늑골 골절및 추적 관찰을 요하는 심각한 5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블어 이미 1차 집단 폭행으로 5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제 아이를 제차 차량을 이용 피고인 중 한 명의 집에 감금되어 2019년 4월 18일 오전까지 밤 새도록 또 다시 집단 폭행, 금품 강취등을 당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19년 4월 18일 오전 제 아이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것까지 강취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헌데 제출한 고발장에 부천 경찰서 양 동 원 형사와 부천지청 이 주 현 검사와 공판 검사 ,부천 지원 백 두 선, 김 태 균 재판장 까지 사건을 축소 은페하는 판결과 발생하지도 않았던 제 아이가 누군가를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기 8 명중 두명의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강력하게 부인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증거 불충분이라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진술을 외면되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직권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 해야 할 경찰 검찰 재판부의 횡포를 격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말도 안되는 재판을 항의하며 피해자 출석 증언이 없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느냐는 항의에
초기 재판을 진행하던 백 두 선 판사는 제 아이를 증인으로 출석 시켜 피고인들과 비대면 90분의 증인 신문을 하는것으로 2021년 4월 14일 오후 2시의 시간을 잡았으나 증인 출석 피해자 신문은 비 대면의 약속을 어기고 거의 피고인들과 마주하는 재판을 진행 하였으며 90분이 아닌 불과 10분도 안되는 피해자 증인 신문으로 검사의 구형을 요청하더군요 헌데 여기서 공판 검사와 김 태 균 재판장은 유인 납치 감금 현물 강취 집단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범죄는 반 의사 불 벌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이런 부당한 재판이 있느냐는 항의에

김 태 균 재판장은 반 의사 불벌 죄로 의율 하였다며 재판장으로의 공정해야 할 직무유기와 판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오히려 발달장애아인 피해자의 아빠인 저 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하는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되는 탄원서등은 제대로 확인없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 하도 이상하여 공소장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열람 등사를 불허하며 피해자로 피고인들에게

신청하는 배상 명령 신청까지 기각하는 검사와 재판장의 직권남용 횡포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 아이 포함 10여 명이 있는 곳에서 제 아이의 옷을 모두 벌거 벗기고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밤새도록 정신적인 폭행까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모든 항의를 철저히 묵살하더군요

배상 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을 합의 없이 용서 안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고 반 의사 불 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선고에 참조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여 유인 납치 감금 금품 강취 집단 폭행에 의한 상해 사건은 강도 상해 치상 ,특수 상해 치상 , 특수강요 죄로 의율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더구나 하기의 법령까지 제시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검사는 기소를 안하고 재판장은 끝까지 피해자의 항의를 묵살을 하더군요.

장애인 복지 법 벌칙 관련 조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1항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2항):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3항):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최고 7년과 5년 형 관련 조항 내용은 상해와 폭행 관련하여, 현행 형법체계는 상해죄를 폭행죄보다 엄히 여긴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 한다.라고 기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easylaw.go.kr)

너무도 분통이 터지고 1심 선고 후 검사가 아닌 피해자는 항소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악의적인 검사와 재판장을 횡포를 고발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제 아이는 현재까지도 당시 집단 폭행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몹시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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