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지만 한번씩 읽어주세요
제 억울한 사연입니다
http://www.wjmbc.co.kr/news/desk.html?pagecode=view&num_seq=76485
병원에서 자궁 제거수술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난소까지 잘려졌다면 어떨까요.
해당 병원은 난소를 자른 바 없다는데,
다른 병원에선 난소가 잘렸다는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거칠게 항의했다가 오히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자궁절제수술을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이어지자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이상없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치료를 요구해도 '이상없다' 반응하고 이상해서 이병원 저병원 가보니까 다 수술한
병원만 가라 하고"
이듬해 3월 서울삼성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자궁은 물론
왼쪽 난소가 제거됐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왜 난소까지 드러냈는지 다시 따졌지만
원자력병원은 "난소는 절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억울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원자력병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서울 노원구청은
자살 위험이 높다며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제가 볼 땐 직계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병원 측에
'실제 난소가 잘렸다'는 삼성병원
소견서를 보여준 뒤에야 강제입원
87일 만에 겨우 퇴원하였습니다
원자력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왼쪽 난소가 잘리기는 했지만
엄연히 김씨 몸 안에 있다는 또다른 병원의
신체감정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SYN▶ 원자력 병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신체에 난소가
좌측 우측 모두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입니다)"
난소를 절제하지 않았다는 원자력병원과
난소가 절제된 뒤 제거됐다는 삼성병원.
양측의 상반된 소견을 묘하게 엮어낸
"절제는 됐지만 골반 안에 있어
'제거'된 건 아니"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겁니다.
◀INT▶당사자
"기록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는지. 그게 억울해서 재판을 했는데
판사님은 (난소가) 존재한단 이유로 이렇게
판결을 냈는지"
복수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
잘라낸 난소는 기능을 할 수 없어
통상 제거합니다.
감정결과대로 김씨 몸안에 잘린 난소가
남아 있다면 원자력병원 측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
(S/U) 김씨는 원자력병원을 상대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11년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