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안암병원을 고발합니다>
고대안암병원 의사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2021년5월12일 입원해 중환자실로 옮기 전 약 1주일간 의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의료사고가 아니 인재에 의한 사망입니다
아버지(80세)는 5월11일 고대안암병원에 내원하여 임파종 및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유 받았고, 12일 혈액 내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일 당일부터 중환자실로 옮긴17일까지 단 한 차례도 담당 교수와 주치의는 병실 회진을 하지 않았으며, 위중한 환자를 간호사들에게만 맡겼습니다.
입원 후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입원 다음 날인 13일 오후 4시에 전화를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면담을 거절 당했습니다.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14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 병원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병실에서 계속 주치의를 기다렸으나 오후 5시가 넘어도 주치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실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담당 교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환자를 찾은 담당 교수는 위중한 환자에게 문진 한번 청진기 한번 대보지도 않고 병실 밖 복도에서 “아버님이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버지 상태는 계속 위중해져 또다시 간절하게 주치의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은 거절 당했고, 간호사들만 다녀가며 약물 투여만 이뤄졌습니다.
16일 호흡 곤란 등 아버지의 상태가 최악으로 나빠져 지속적으로 의사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또 거절 당했고, 역시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호자들이 이전보다 강력하게 항의하자, 당직의가 처음으로 찾아와 청진을 했습니다. 당직의는 환자 상태가 위중함을 감지해 각종 의료기기를 부착해 주고 돌아갔습니다.
“주치의가 왜 한번도 방문을 안 하냐?”고 항의하자 “14일 금요일 갑자기 퇴사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당직의와 담당교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주치의가 바뀔 때는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고대안암병원에서는 그런 상식쯤은 무시하였습니다. (주치의 변경 시 꼭 작성해야 하는’환자 인수 인계서’ 작성 여부를 확인 및 발급 받기 위해 6월15일 진료기록발급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환자 인수 인계서’를 아직 작성 중이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자가 입원중도 아닌 사망 후에 ‘환자 인수 인계서’을 작성 한다는게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결국 아버지는 일주 만에 급격하게 위중해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일주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병동 내에서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2주일 동안 담당 교수 및 주치의를 한번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당일 유가족들은 또 한번에 어이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님의 죽음으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을 때 중환자실 간호사 몇몇은 유가족의 슬픔은 아랑곳없이 커튼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떠들었으며, 환자 유가족이 나간 뒤 행정 처리를 위해 남아 있는 유가족이 없는 줄 알고 고인의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를 떼면서도 웃으면서 처리를 하더군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시고 유가족이 없다 해도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 삼우제 후에 외래 진료를 예약하여 담당 교수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고,주치의와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으나 “담당 교수가 함부로 레지던트를 호출할 수 없는 체제라 면담을 할 수 없다” 며 역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퇴사했다는 주치의는 여전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5월27일 레지던트 교육과에서 재직 여부 확인)병원에 측 변명에 의하면 14일 퇴사해 24일 다시 복직을 했다는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퇴사를 했었다면 왜 환자 인수 인계도 없었으며, 어떻게 14일에 퇴직했다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14일, 15일 환자 경과 기록지를 미리 작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자 경과기록지 발급하여 확인) 환자 경과 기록지를 미리 작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자의 상태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작성한 것은 의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명백히 허위로 작성된 직무유기를 넘어선 범죄행위로 봐야 하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병원 측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했다면, 한번만이라도 환자 상태를 살폈다면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 관계자들은“우리나라 의료계에 현실이 10일을 입원해도 의사를 못 만나는 게 현실”이라고 저희에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중한 고령 환자를 한번도 문진도, 회진도 안 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의료계에 현실인가요?
폐렴 증세가 있는 고령의 위중한 환자가 패혈증으로 진행될 동안 주치의, 교수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그 누구도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준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살핀 상태를 보고 전산으로 약물 처방만 하고, 한번도 환자를 살피고 회진을 안 한다는 것이 정말 알아준다는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보호자가 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보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한번 와서 봐주는 게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현실인가요? 아님 이병원만의 현실 인가요?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보이지 않은 그리고 보기도 힘든 유령 선생님들 이신가요?
아버님은 입원 중에 “왜 한번도 선생님들이 안 오냐고” 고 몇 번씩이나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한테 청진 한번, 문진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이 너무도 시리고 아려 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의 변명이라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 “퇴사했다”고 거짓말하고,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보호자 면담까지 거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관 기간이 2주밖에 안 된다는 변명과 함께 지금은 도리어 말을 바꿔 본인들은’충분히 회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고대안암병원을 찾을 환자분들이 저희 아버지처럼,볼 수도 보이지도 않은 유령 선생님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의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약자인 환자를 외면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허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이렇게 위중한 고령 환자를 한 번도 문진도 회진도 안 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링크:' 컽다르고 속다른 고대이미지..(우리가 생각하는 회진은?)',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https://youtu.be/HrQgCFUNzhg
첨부링크 1 :https://youtu.be/HrQgCFU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085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