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작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같은 건물에서 25년째 장사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만 건물주분께서 감사하게도
월세를 깎아주셔서 큰 응원받으며 힘내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저희 집은 한숨으로
가득차졌네요..
매장 월세가 세금포함 132만원인데(코로나로 20만원 깎아주셔서 현재는 112만원)
바뀐 건물주분께서는 다음 달부터 198만원(세금포함)으로 올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모님께서 요새 장사도 힘들고 내년부터 올리면 안되겠냐고 양해를 구하셨는데 돌아오는 답은
그럼 11월까진 원래 월세로 내고 본인이 사정을 봐줬으니
그 다음달부턴 220만원을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1년에 5프로까지 인상가능하다고 하던데
건물주가 바뀌면 그 보호법이 유효하지않은건가요?
건물주가 바뀐 후의 월세 인상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찾지못해 이 곳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
바뀐 건물주의 월세 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아시는 부분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