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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은적이 없는데 줬다고 우기는데 어쩌죠ㅜ?

|2021.07.02 10:16
조회 24,806 |추천 38
퇴사하니 오너가 현금으로 준 월급을 퇴직금 이라고 말을 바꾸네요ㅡㅡ

재직중에 월급 이외에 돈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현금으로 더 받았단 서류에 싸인도 했고요..

분명 거기 서류에는 최저생계비 지원인가..?

무튼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그동안 현금으로 챙겨준 그 돈이 퇴직금 이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안주려는 개수작을 부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근로감독관님이 삼자대면 시키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업주 출석은 그 다음달 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퇴직금 중간지급은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서류에다가도 퇴직금 중간지급이라고 안쓰고

최저생계비 지원이라고 썼고,

중간에 줄때도 이게 퇴직금 이라는 말 한번도 못듣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자기네들은 줬다고 주장을 하고, 노동청에다가도 그렇게 말했답니다ㅡㅡ

출석하니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쪽은 퇴직금을 줬다고 했다네요.....

저 퇴직금 진짜 날라가는걸까요ㅜ?
추천수38
반대수0
베플ㅇㅇ|2021.07.02 13:33
오잉 걱정 안해도 되요... 노동청은 노동자 편이구요...퇴직금 지급했다고 하는데 통장에 찍힌것도 없고 현금 지급한 내역 주라고 해요.. 그리고 돈주고 노무사 변호사 알아보지말고, 법률구조공단인가? 무료소송 가능한곳도 있으니 알아봐요 ㅇㅇ
베플ㅇㅇ|2021.07.02 13:41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월급에 포함이었던거 아니면 어차피 님이 이김
베플ㅇㅇ|2021.07.03 08:38
퇴직금은 퇴직할때주거나 7가지 사유에 해당되서 근로자가 요청해서 주는거만 인정됨 그외에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는건 인정안됨 그러니까 100프로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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