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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동조하여 사기치는 부동산 중개업자 처벌도 영업정지도 안 되네요..

버터맛쿠키 |2021.07.02 11:41
조회 222 |추천 0

지난번에 갑질을 일삼는 임대인에 이어 같이 동조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폭로를 해야겠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서 누수 문제로 인해 지난 1년간 겪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글 올렸더니 친절하게 답변 주신 분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현재 집 계약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인이니 저로서는 짜고 친 판에

제가 속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너무 분한 마음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을 알아보니 제게 피해를 끼쳤고 부동산 중개 계약서에만 서류상으로 멀쩡하게

해놓고 속인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지난달에 제게 중개 수수료 환불을

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청에도 알아보고 경찰서에도 알아보았는데, 그 어느 곳도 해결할 수 없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수사민원센터에 있는 변호사가 제가 말을 못 알아들은 걸로 취급하여 불쾌하게 하길래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 구멍 아니냐고 하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만 피해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멀쩡하게 부동산 영업하고

살아가겠지요. 진짜 열받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영업 정지든 과태료든 한 번 호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찰서 수사관과 변호사가 한 말대로 민사 재판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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