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2차 피해보상의 의무가없다는 정수기 누수피해 기사를 보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수기 설치미숙으로 그 물이새서 벽지며 장판이며
곰팡이가 쓸어도 그걸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는것입니다
살면서 생긴 누수인지 습기때문인지 과학적으로 일일히요
저희 친정에서산 세탁기가 하이마트측의 설치미숙과실로 저희 친정집은 2층집 임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라는 어의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수 후수 온수 연결부분이 구매후 10여일이 지나 저절로 탈락되어 주변가전을 모두침수시키면서 정전이되었고 약 8톤가량의
정말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물이 배수로 없이 모두 집안으로 넘쳐들어와 어마한양의 물이 장판밑 시멘트로 스며들고 대문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다들 이상황이 상상안가시겠지만 우리친정집
방수만 잘됐으면 수영장될뻔했습니다
자그마치 8톤이상입니다
하이마트측 외주 설치기사가 배수 호스를 잘못 조립해서 끼우고 설상가상 베란다에 하나밖에 없는배수구를 세탁기배수호수로 막아놓게 설치해버려 배수로가 모두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배수로확보를 안한것이지요
처음엔 하이마트측에선 삼성쪽에 부품결함을 주장하더니 안되겠다싶은지 이젠 소비자 과실을 문제삼고있습니다
사용후 10일이지났고 배수상태나 급수상태 수도압력에따라 제품에문제가 생길수있는 부분을 옆에서
관리안하고 뭐하고있었냐고 말입니다 집구석에서 세탁기 관리 안했냐고 하는 소리랑 같지요
어느누가 급수호수빠질까봐 배수구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까? 제가 그거 다알고 설치할거같으면 제가 설치기사를 하고 있겠지요,
힘없는 하이마트 외주설치기사 사정이딱해서 좋게나왔더니(부품결함을 입증못하면 제가 다 물어내야한다며 어찌나 불쌍하게 나왔는지 )완전 배째라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이걸 왜 개인 기사가 물어야하나?이생각도 듭니다 회사 소속이아니었나?
아님 소속이어도 일단은 버티는것인가???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삼성세탁기를 사면 삼성설치기사가 오는줄알았지
이렇게 어설프게 교육된 외주기사를 내보낼줄 누가알았겠습니까? 물론 구입시에도 그런 내용 얘기 전혀없었구요
물론 세탁기자체는 지금 삼성본사직속 as후 잘 쓰고있습니다
부품결함이 아닌것이지요 부품도 사고났던 부품 그대로고 배수로도 확보해놓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설치피해인 2차피해를 입은 상황을 제가 다 증명해야아는 꼴이구요
설치미숙과실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것도어의없는데
더 화가났던건
소보원에 분쟁접수를 시키면서
담당자의 무능때문인지 아니면 기존 사례에대한
판례가 소비자편이 아닌걸 빌미삼았는지
대놓고 처음부터 민사로 넘어가길 종용하더군요
빨리 손떼고싶어하는 티를 너무냅니다
소비자의 피해에 조금이라도 공감했으면 믿었던 기관마저 저런식으로 나올수 없었을거란 배신감에 울분을 토하게 만듭니다
어쨌거나 소비자원에 가서 조정을 해도 물어내기싫어 !
이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이건 불편한 사실입니다
법에관한건 법원에가서 하라는 것이지요
민사로가면 저는 대기업 하이마트가아니라 설치기사에게 책임을 물겠죠? 이걸 하이마트가 모르겠습니까? 소비자원에서두요?
둘다 배째라 대처하고 있는 모습에 피가 꺼꾸로 솓습니다
하이마트측에서도 제대로 교육안된 전문설치기사를 보내놓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지 이 어마한 피해를 모르는척 하는데
당연히 소비자들은 삼성전문 설치기사일줄알고 구매한
소비자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말았습니다
하이마트는 단순 유통만하는 기업이었다는걸 새삼 느끼게함니다
자세한 얘기는 너무길어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mipel77/22242456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