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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정리

법 전공한 홈마분 사담계에 올라온 글임 ㅇㅇ

1. 공구로 명시했는데 사익을 취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 맞음. 만약 차액을 남길 생각이었다면 ‘판매’ 라고 명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므로 횡령죄 성립 가능.
2. 공지에 ‘한터차트 반영’, ‘응모권이 발행되지 않는 앨범’ 등의 말을 명시 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그런데 알다시피 공지를 상당히 애매하게 했고 ‘가온 및 한터 차트에 반영되냐’ 라는 질문에 ‘네, 가온차트에 반영됩니다’ 라고 답하는 등 상당히 애매한 답을 했기에 사기죄가 성립될지는 미지수.
3.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진행도 가능하므로 차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개인 피해자들이 모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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