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공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매임’. 공구는 주최자가 차액을 남기면 안됨. 만약 차액을 남기고 싶다면 ‘판매’ 라는 단어를 명시해야함.
공구라고 명시해놓고 사익을 취한건 구매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함.
쉽게 생각해. 너랑 친구가 배송비 아끼려고 같이 물건 공구했는데 8000원인걸 너한테 9000원으로 알려주고 1000원은 지가 가진거랑 똑같은 거임.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뭐야..
추가할게)) 공구 가격을 부풀린 것 =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기망행위’ 에 해당. 즉 사기죄 성립.
사익을 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횡령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