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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대해 아시는분이나, 법률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쓰니입니다 |2021.07.30 00:09
조회 574 |추천 0
안녕하세요, 일단 글을 어디다 써야할지몰라 여기에 적어봅니다..저는 현재 수도권외곽 지역에서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방법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를 묻고싶습니다. 이해를 위해 글이 길더라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는2020년 12월에 계약했구요(보증금2000/월세80),인테리어 공사기간까지포함해 3월말이나4월초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층의 이전 사업장은 실내놀이터키즈카페였고 원상복구나 철거는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전세입자가 경영난으로 보증금까지 제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1층 출입구부터 천장에 오래된 거미줄, 층별로 계단은 청소가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층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계단과 계단 난관을 깨끗하게 닦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 설이지나는 시점(2021.02.15)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야했기에 저흰 새로들어가는 입장에서 철거에 대해 의논하였으나 전 세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철거가 어렵고 임대인(건물주)도 철거는 해줄수 없다 하여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약 3개월의 월세 감면(렌트프리)과 오픈 후 3개월동안 기존월세 80->70으로 (부과세 미포함금액) 협의하에 저희돈 1,000-1,500만원 가량 돈을 들여 철거한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인테리어는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 관련된 일을하시고, 어머니가 건축자재 판매를 하셔서 제가 인테리어 도면, 컨셉까지 모두 다 셀프로 했습니다. 철거도 일용직으로 일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저도 철근과 나무 등 건설폐기물들을 직접 옮기며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저희도 철거를 빨리해야했던 이유는 오픈을 해야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어쩔수없었구요.제가 사용할 건물은 층별로 단독공간이며(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바로 센터의 출입구가있는 공간의 형태입니다.약 65평)

그리고 공사당시 저희 층의 출입문(매장의 출입문입니다.양문유리문, 겉에 철문 이런형식입니다.)에 대해 미리 건물주에게 소방법에 위법하는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하였구요. 위반되는것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계약당시 이부분에대해 계약서 내 명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저희 책임도 있겠지요.

저희는 출입문(입주전계약시부터 입주하고사용하는지금까지)은 일절 손대지 않고 기존 키즈카페에서 사용하던 노란색 철문에(이 철문색도 전 세입자가 시트작업한 문) 시트작업후 색상만 바꾸었고 기존 유리문의 손잡이가 너무 지저분하여 도어 손잡이만 직접 구매하여 임차인인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후 저희는 2021.04 중순쯤 오픈을 했고,이후보름정도 된 시점에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나와 철문에 말발굽(이것도 기존에 있던것입니다.) 제거 시정요청과 철문이 방화문이 아니였으며, 철문에 있는 말발굽을 제거하라는 간단히 조치 명령만 내려져 말발굽을 직접 제거 후 보관중입니다.
소방서에서 첫 방문때 건물주(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희에게 조치를 하라고 했구요.오히려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되물으셨습니다.

이후 또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소방서에서 불시 점검이 나와 두번째 시정명령으로는 철문이 방화문이 아니며 유리문도 방화유리문이 아니기때문에 철문에 도어클로져를 달고 양문유리문(실제 저희가 사용하는문입니다. 영업시간 스티커가 붙여진 문)을 제거한뒤 철문만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될시 벌금이 청구될거라며 경고를 주고 간뒤, 한번 더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여전히 임대차법상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로는 임차인이 알아서 변경을 하던 안하던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 저희는 도어클로져를 직접 사다가 철문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 뒤 영업중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며 건물 엘리베이터에라도 향균필름을 붙여야 하는거 아닌지 생각하여 건물주에게 필름을 붙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용하는고객들을위해 저희층이 요구한것) 이후 불시에 건물주 동생이 (건물주가 임명한 관리인 명목이라며) 저희 센터에 찾아와 엘베에 향균필름을 붙여주시고는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저희 매장(센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상의한마디 없이 찾아오셔서 "소방서 직원분들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이내 소방서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던도중 저는 소방직원분들에게 저희는 처음 들어올때부터 출입문 자체를 아예 건들지 않았고, 내부 구조도 벽몇개만 철거후 남은벽을 복구하여 사용중이라고 말하자 사진이 있다면 보내주고 사진을 보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수 있겠다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2차 방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판단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입주 전 저희가 계약 할 당시 손대지 않았던 출입문 사진과 공간의 사진들을 전부 보내주니 확인후 곧바로 건물주 동생분에게 "사진확인결과 지금들어와계신 세입자 분에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을 제외하고이건 건물주와 이야기를해야하는게 맞아요" 라고 건물주 동생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속적으로 임대차법을 운운하며 자기들의(건물주와건물 관리인 명목 동생분) 책임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계속 문제를 끌고 있기에 결국 소방서직원분들도 말이 안통해 나중에 소방서에서 뵙자며 돌아가셨구요. 이후 건물주(임대인) 동생분이 2층에 세들어와계신 교회 목사님을 대동하고 저희가 상담 서비스중인데도 전화로 오시겠다는 통보 후 무작정 드릴과 각종 연장을 들고와 실제 운영중인 매장(아동, 성인 손님 모두있는상태)에서 유리문을 떼려고 시도하다가 어려우셨는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80만원의 벌금이 건물주(임대인)에게 부과되었고, 임대인은 임차인인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벌금이80나왔다고 통보를 하셨답니다.왜그런말을 저희아버지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이전에 건물주 분은 저희가 계약직후 공사하기전부터 저희가 사용할 층에 수도관이 얼어터져 물이새는데 이때 저는 제가 쓸공간이 물바다가 되어 겨울에 운동화가 젖을 정도로 2-3일정도 가서 물을 퍼내고 공간을 치우느라 힘들었는데 이후에 건물주가 저희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건물에와서 밑에층 까지 물이새는걸 좀 봐달라 하였고, 심지어4층을 사용하는 직원분께서 저희아버지가 관련업자인줄 알고 수리하러 언제올꺼냐 했던 전적이 있어 기분이 매우 상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건물 월세는 매월초 선납 방식입니다. 오늘(7월말시점)저에게 월세와관리비용 계산서를주고 가시는 과정에서(직업이 세무사인데 항상 계산서를 월말쯤 봉투에 넣어 주고가십니다) 저는 고지서 외에 다른 문서가 있기에 확인해보았더니 벌금이 부과된 고지서를저에게 복사해 주셨고, 가장 마지막장에는 A4용지에 자신의 자필로 5층, 000<-제이름과 함께 벌금80만원, 8월6일까지 납부 등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으신뒤 그것도 복사하여 넣어두셨습니다.

이걸(벌금 납부에대한 고지서 복사본)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하는하는 이유와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건가요 ?
소방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저에대한 귀책사유는 없으며 출입문을 변경하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논해볼 문제라고 하셨고, 저희가 출입문을 직접 손대고 변형하고 맘대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귀책사유는 계속 건물주에게 있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이야기 하자 임대인은이 저에게 "글쎄 과거에 소방직원 분들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단건 과거일뿐이고 임대차법상 임차인은 계약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을 변형하던지 바꾸는건 임차인이 알아서하지 내가 신경쓸문제가 아니니 본인이 직접 방화유리문으로 교체을 하던지, 유리문을떼고 철문만 사용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그철문하고 유리문은 내가 건물 지을때 만들어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는건본인이 직접 알아서 하는거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건물 지을때 만들어놓은 출입문을 제가 따로 돈들여 바꾸어야 할 의무나 이유가 있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느 매장이던 장사를 하고 세입자에 입장에서 해도 안들어오는 어두컴컴한 분위기로 유리문의 개방감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건물주 분에게도 소방직원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전 세입자들은 어떻게 이걸 계속 사용하고 계셨는지 그랬더니 그전 세입자(상담센터,학원, 키즈카페)들은 모두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법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희(심리상담센터)만 다중이용 시설 목적이 아니라고합니다.그럼 저희가 직접 문을 바꿔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추후에 저희랑 비슷한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도 건물주는 계속 이런식으로 응대를 하실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철문을 활짝 열어놓고 유리문을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는 유리문을 제거하면 요즘같은 찜통 더위에 냉방을 위해 계속 열어놓고 사용할수 없는 현실이고, 철문을 닫아놓으면 고객들이 문이 닫힌줄 알고 착각할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방화유리문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는건 이해하지만, 이걸 저희가 해야한다면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기존에 있던 것을건들지 않고 내부만 변경을 했기때문에) 의문이 듭니다.

임대인이 말씀하시는 임대차법에서 저희가 잘못된건 무엇인지, 그리고저희가 문을 바꿔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법률쪽으로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건물측에서 영업중에 이전 처럼 유리문을 무자비하게 떼어가려고 하신다면 저희는 일단 기존 사진, 문자 내역이 다있기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에 손을 일절 대지 않고있는 이유는 혹시나 저희가 손을 댔다가 저희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까해서 건들지 않고 있으며, 저도 여자이지만 센터에 있는 직원분들도 모두 여성분이셔서 유리문을 저희끼리 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흰 지속적으로 건물주 분에게 방화유리문을 해주실수 없고, 유리문을 떼야 한다면 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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