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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찰

오이즙 |2021.08.20 15:14
조회 73 |추천 0
요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관해 현직 경험자로서
한마디 해볼게요 ㅎㅎ지금은 그만둬서 있는 그대로 쓸게요 ㅋ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반값 혹은 최소 수수료로 거래 했음
중개수수료 란게 상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 몇번 해본 사람은 무조건 협의들어감

혹시 분쟁 붙어서 법원간다고해도 판사가 상한 때리진않음
즉 호구들만 최대치로 낸다는거 ㅠ

하지만 부동산이란게 여러번 거래하는게 아니다 보이
꽤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음

내 생각엔 실비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봄
특히 아파트는 더더욱이(솔까 하는거 없자뉴)

1. 광고비 - 매도자가 매물 접수할때 받기 - 대략 5~10만원
2. 답사비용 매물 하나당 3~5만원 -손님한테 받기
3. 계약서 작성 - 20~100만원 - 매도측 매수측 각자



중개수수료는 진짜 비쌀이유가 없음
도곡렉슬 같은경우 1층 상가 반이 부동산인데
이거는 문제라고봄

부동산중개소도 할 말이 있긴함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고
계약을 해야만 보수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한 번 할때 최대한 땡기려고함
구조적 문제가 큼

계약서 작성에 최대100만원잡은 이유는
보증보험 서류가 들어가서임
개인사업자 부동산중개소 보증보험 한도액이 1억이고
그나마 사고가 동시에 나면 그것도 1/n로 쪼개지기 때매
손님 입장에서 실익은 많이 없다고 봄(없는것보다 나은정도)
그래서 맥스 100 잡은건데
진짜 계역서 작성만 한다고 치면 10만원정도?ㅋ

그리고 중개로 돈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건물, 빌딩,공장부지,토지 등 와꾸크거나 팔기어려운 것들에 한해서 성공보수 개념 넣고 매도나 매수 측과 사전조율하고 일 시작하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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