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사망사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새벽 5시40분쯤 유 모(30)씨가 몰던 차량에 김 모(여·71)씨가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기준 0.05%의 세배 가까운 수치다.
피해자 김씨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중앙선이 없는 왕복 2차선을 건너다 갑작스레 달려오는 차에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14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검 박 모 판사는 “초범인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모친을 잃은 최성주(40)씨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행위였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가해자는 자유롭게 풀려났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북부지검과 북부지법에 확인 결과 가해자 유씨의 부친은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조 모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다. 조 변호사는 유씨의 영장실질심사에 합석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겠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유씨측은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검장들이 모여 ‘음주사망사고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구속수사하겠다’고 공언한 검찰도 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을 바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가해자가 공탁까지 한 마당에 굳이 영장을 재청구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성주씨는 “법원은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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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내일 신문에 올라있는 12월 5일자 기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