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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제외된 소득상위 12% 실체

재난지원금 |2021.09.08 14:42
조회 1,786 |추천 0
5차 재난지원금 제외된 소득상위 12%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월급 209만원 ( 2021.0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상태)
건강보험료 납입액 79,930원
무주택자

등록된 주소 외 지역에서 2019년 부터 해당 월급으로 일하였고.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지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회사 또는 지인 집에서 숙식하였습니다.

소득 상위 12%로 해당될거라는 생각은 1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답변을 금일 받았습니다.

5자 지원금 대상 아님.
이유는 등록된 주소지에 누나세대(4인세대)와 함께 구성원으로 묶였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초과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님께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나
5차 재난지원금 기준법, 그 하나 때문에 현재는 수급 방법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소지의 세대와 소득을 공유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소득상위 12%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v8G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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