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사용자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의 글 입니다.정의를 실현 시키신 경험자 분들이나, 관련 사례를 알고 계신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2021년 9월 10일 금요일 17시 경,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던 본인은 퇴장 직전인 20시42분경 부모님께 전화를 받아서 '지금 엄마 카드를 사용하냐'는 연락을 받고 지갑의 분실여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2그리고 곧바로 정지를 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19시29분 옛날 감자탕 수진점 7000원20시10분 (주)진로그린 식자재 10000원20시41분 미래열린약국 50000원이렇게 결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곳은 잠실과 같은 8호선인 37분 거리에 있는 수진역 근처입니다.
3그래서 예상하는 도난발생시각은 17시00분 ~18시49분 사이(롯데월드 입장시간 17시 첫 사용시간 19시29분에서 이동시간 40분을 뺀 18시49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4첫 조치로는 (1) 카드사 분실신고 및 정지(2)옛날 감자탕 수진점에 연락하여 상황설명 및 카드내역 확인 + CCTV확인(사무직 퇴근하여 다음날 가능)(3) 수진역 근처 파출소에 신고 - 112로 신고 권유하여 112에 신고 - 112에서 제 거주지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한다하여서 그냥 제가 직접 출두하겠다고 하고 바로 파출소로 출두(4)사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적고 왔습니다.
5앞으로 일어날 일(1)제 관할 지구대에서 넘겨서 담당형사님이 붙고, 출두하고 진술하고 할 예정(2)본인이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가서 CCTV를 확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분실카드, 도난카드를 사용해서 신고한 경우가 있는분 계신가요?사실 저는 지갑을 분실해도 안에 현금을 가져가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흔적이 남아서 안하는게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지갑안에는 주민등록증과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x2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사실 다 해봤자 30만원 조금 안되는 돈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하루, 전략적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절제하고 하며 만든 하루 였습니다.그렇게 모든 하루가 행복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사실 감정적 동요도 없고, 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곤 있는데, 위에 행동들을 다 한 후 ,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느낀 행복감은 전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꼭 처벌을 하고 싶어서요.
처벌은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죄타인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렇게 라는데
질문드립니다.
(1)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카드사용을 해서 CCTV에 찍히는데 요즘 마스크 쓰느라 얼굴도 다 안보이고.찾을 수 있나요? 이동 경로 안에 CCTV들을 다 확인해서 결국 찾아내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찾아낼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2)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돈보다는 제 마음이 더 소중해서요. 합의를 안해주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 위에 있는 사기죄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 되는것인가요?
(3)소액임에도 경찰분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나요?사실 관할 지구대에 갔는데, 지구대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께서 오셔서받으신건 카드사에 신고하고 문의하면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넘기고 담당받고 또 그쪽 관할까지 넘어가고 하면 시간도 오래걸린다.그러면 본인도 연락오면 다 잘 받아야하고, 진술해야하고, 출두도 해야하는데, 그래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찮다는 얘기죠.그래서 더 불신하게 되더라고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