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J킥킥이(강영주)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석방된 킥킥이는 SNS에 "10월 초 방송에서 보자"며 복귀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한 커뮤니티에는 킥킥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킥킥이는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총 (피해)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라고 비판했다.
킥킥이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리웠다. 10월 초 아프리카에서 보자.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하겠다"며 복귀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트위치TV와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킥킥이가 엄마 빚을 갚아야 한다며 8000만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가 피해 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킥킥이는 "A씨와 사귀는 사이는 절대 아니었다"면서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빌린 돈 8000만원 중 7000만원은 전 남자친구에게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