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 제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 까지 이현주와 DSP미디어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2. DSP미디어의 이현주에 대한 방송 영화출연, 콘서트, 음반제작, 행사참가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해
가.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의 계약 교섭 또는 체결
나. 이현주의 의사에 반한 개별적 또는 공동 연예활동 요구
다. 제3자에 대한 이현주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 제기
라. 기타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현주의 독자적 연예활동 방해 금지
3.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대한 부분은 기각
4, 위반시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