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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콘돔 팔았다고 "임신하면 책임질거야?” 따진 엄마

기달리자 |2021.09.24 09:22
조회 329 |추천 0
한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 여학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딸 임신하면 어쩌냐"는 항의를 받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편의점 점주인데, 이게 내 잘못인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한 여학생에게 일반 콘돔 2개를 판매했다. 이후 30분 뒤에 학생의 어머니 B씨가 편의점에 찾아와 "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A씨가 "사모님, 진정하시고 뭣 때문에 오신 거냐"고 묻자 B씨는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사전에 이 같은사실을 알고 있었던 A씨가 이를 설명하자 B씨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 이 가게 소문 다 낼 거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A씨는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B씨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의 친척들까지 편의점에 찾아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한다"면서 A씨를 비난했다는 것.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영업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임신 막아준 점주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되려 화를 내다니 개념없는 부모이다", "콘돔을 안팔아야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고 따져야 하는 상황 아닌가", "

엄마보다 여고생 딸이 더 똑똑한 듯" 등 어머니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 제작 콘돔을 제외한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콘돔을 술, 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걸 꺼리면 낙태나 성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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