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1년9개월 정도 근무중이고 상담실에서 상담간호사로 일하던 중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10일 격리 후 다시 출근했을 때 정당한이유, 동의, 양해도 없이 병동으로 부서이동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당시 보건소에서 동선파악때문에 연락이 왔었고 병원측에서 병원에 피해없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압박했고 저는 범죄이니 싫다하고 있는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전수조사가 나왔고 확진자는 저 포함 7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해 병원나름 피해가 있었고 저에게 보복성으로 부서이동을 시킨것이였습니다
병동과 적성이 맞지 않았던 저는 사직서를 냈구요, 사직사유는 '동의없는 부서이동과 이동한 병동과 적성에 맞지않음'이라고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면서 부당하게 부서이동이 있었고 제가 사직하는거니까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했지만 절대 못해준다 그냥 사직처리하겠다 하셨어요
억울해서 노동청에 구제상담을 했더니 상담사가 귀찮다는듯이 전화를 받았고 같은말만 반복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면 안되고 인사발령장 받은게 아니니까 그냥 상담일 하시라고 병동일 안하시면 된다 그리고 인사발령장 주면 받아서 부당인사발령으로 신고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미 사직서는 오늘 처리 됬고 병원측에서는 인사발령장 못써준다한다, 그리고 이미 상담은 다른팀에게 넘어갔고 그냥 아예 내자리가 없어진거라 원래 본인일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만두던지 인사발령장 받아서신고하던지해라 하더라구요
정말 아무방법이 없이 이대로 당해야하나요..?ㅠㅠ
증거는 코로나 확진 전 상담간호사로 있었던 증거, 거짓진술 압박 증거, 격리해제 후 병동으로 출근하라한 문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