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내용이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구글플레이에서 배틀나이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두달 전쯤에 출시한 '우주입자'라는 유료 아이템이 있는데(무과금으로도 얻을 수는 있지만 등급이 낮고, 무과금으로는 많이 얻지 못합니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해서 해당 아이템을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여해서 얻는 방식이고 옵션은 랜덤으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을 얻으려면 결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제를 해서 이 아이템을 다수의 캐릭에 착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전투를 지켜보다가 이 아이템의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상에 있는 공식 고객문의 채널로 이게 버그인지 문의를 했더니 버그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개발자의 답변을 보고 저는 이 아이템 효과 설명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각 캐릭터에게 최대 6개까지 착용이 가능한데, 4개 이상 착용할 경우 특정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보호 효과의 한글 번역이 원래는 '3라운드마다 보호 효과(도트 내성/부정적 표식 50%)가 누적됩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의 전투는 총 30라운드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3라운드마다 보호 효과가 50%씩 누적된다면 6라운드 이후부터는 보호 효과가 100%가 됩니다.
만약 보호 효과가 50%포인트씩 오르는 게 아니라 퍼센트 수치의 퍼센트로 적용된다고 해도 6라운드부터는 보호 효과가 75%가 되고, 9라운드 이후부터는 보호 효과가 100%를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9라운드 이후부터는 이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가 도트 데미지와 부정적 표식에 100% 내성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9라운드 이후에도 부정적 표식의 데미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보호 효과는 누적되는 게 아니라 3라운드마다 발동돼서 해당 라운드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3의 배수 라운드에만 50%의 보호 효과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라운드에서는 보호 효과가 전혀 발동되지 않고, 3의 배수 라운드 역시 50%의 보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이 그렇다면 아이템은 결코 좋은 성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보호 효과가 누적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여러 개 확보한 이유는 6라운드 이후부터 100%의 보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별 의미도 없는 아이템에 돈을 쓴 꼴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개발사가 이런 상황을 고의로 의도한 것은 아닐 테고 번역 오류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유저를 기만한 것이며, 그 책임이 개발사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번역 오류를 고객문의 채널을 통해 개발사에 알리자 그들은 'Sorry for the translation issue. We will correct the descr1ption soon'이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얼마 뒤 해당 아이템의 한글 설명은 '3라운드마다 보호 효과가 누적됩니다'에서 '3라운드마다 보호 효과가 추가됩니다'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라운드마다 보호 효과가 추가된다고 하면 보호 효과가 계속 중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3라운드마다 보호 효과가 발동됩니다'로 해야 하고, 더 정확한 것은 보호 효과가 1라운드 동안만 지속된다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지만 개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이 게임의 다른 스킬 및 아이템 설명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사가 이런 번역 오류를 유저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해명도 없이 조용히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게임은 한국인 유저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쇼핑으로 비유하자면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국산 제품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던 셈입니다. 그것이 실수였든 고의였던 판매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객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 개발사 역시 이번 번역 오류에 대한 유저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구글 측에 문의를 했고 구글 측에서는 환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구글의 예외적 환불 정책에 맞지 않아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글 측에 구체적인 환불 불가 이유를 문의했지만 CS 담당자들도 구체적인 정책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설사 본인들이 환불 정책을 안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환불 권한은 개발사에 있으니 개발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해당 개발사는 'FT Games'라는 곳이며 구글에 물어보니 국적은 홍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구글에서 알려준 메일(seasnake.198209@gmail.com)로 개발사에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수신 확인만 하고 무시하더군요.(제가 메일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모바일 게임 환불 대행업체에도 카톡으로 문의해 봤으나, 이미 제가 직접 구글에 환불 요청을 했던 상황이라서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제가 구글에 환불 요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솔직히 저는 환불 자체보다는 해당 개발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유저를 기만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번 상황은 제가 해당 아이템을 쓰다가 직접 확인한 오류이고 개발사가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이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런 경우 구글에서 개발사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구글 측에서는 계속 개발사와 소통해보라는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하더군요.(개인적으로는 구글이 개발사의 잘못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구글플레이스토어 운영사로서 유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유저를 기만한 개발사를 제재해야 하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