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씨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도 조사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해당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장씨의 신원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지만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진행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고를 내고도 경찰이 귀가 조치를 한 데 대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을 피의자 측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며 청구를 미뤄오다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말부터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본인 또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장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22일 이전에 장씨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된다.
장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이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에 비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엘방지법’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와 동일하도록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