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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XXX 온열매트 화재 조심하세요.

쓰니 |2021.10.27 21:05
조회 414 |추천 1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이 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것임을 밝힙니다.

 

2019년 12월 라XXX 라는 회사에서 온열매트를 구매했습니다.


원적외선 열선, 70만번의 폴드테스트에도 단선되지 않는 안전하고 견고한 발열체 등등 미사여구를 붙인 제품에 혹해서 35만원을 들여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뒤 3번째 겨울을 보내려던 올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체온조절이 잘 안되어 예년보다 조금 일찍 매트를 꺼내서 사용했고, 사용한지 1~2주쯤 되었을 때 온도조절기 방향을 바꾸려고 매트를 들추자 아래 사진처럼 거뭇거뭇한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뭐가 묻은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과열로 인해 타서 구멍이 난 흔적이었습니다. 


놀래서 급하게 매트를 들추고 침대 매트리스를 살펴보았는데 매트리스 커버는 물론이고 매트리스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마침 그 타버린 매트 위치가 와이프 배 근처라 너무 불안했습니다.

 

발견한 금요일 저녁에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고 월요일이 되니 아침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자기선에서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책임자를 연결해 주더군요.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십니다. 

사용한지 2년정도 밖에 안된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건 제품 제작 시 불량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환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 제품 다시 쓸 생각이 없으니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책임자는 100% 환불은 어렵고 소보원 기준을 말하며, 전기장판류는 내용년수가 5년 이라면서 사용한 2년은 제외한 나머지 3년분에 대한 부분만 환불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매트는 그럼 그렇다 치고 매트리스 손상된건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매트리스도 피해품이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소보원 기준에 따라 내용년수가 5년이고 매트리스는 19년 초에 샀으니 2년 반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매 가격의 절반이 피해품 금액인데 이건 전손이 됐을 때의 경우이고, 이 경우엔 부분손상이니 20만원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2년 반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존재했을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구매 영수증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큰 인심쓰듯이 영수증이 없으면 자체보상으로 5만원밖에 보상이 안되는데 본인이 잘 얘기해서 20만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일단, 영수증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하고 1차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통화 종료하면서 담당자랑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카톡에 자기네들 채널 추가해서 얘기하면 본인이 전화 줄거라고 하네요. 

이건 뭐지 했네요. 연락 줄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는건가 하구요.


이후에, 침대 매트리스 AS센터에 전화해서 매트리스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려는데 금액이 얼만지 물었더니, 단순 천갈이 하는데만 57만 7천원, 천갈이와 내부 수리까지 같이 진행하면 82만 3천원이라고 하더군요.(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놀랬습니다.)


수리비용 확인 후에 천갈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카톡에 연락달라고 남겼습니다. 

이때가 월요일 오전 11시경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다되가도 연락이 없길래 오후 4시40분쯤 카톡에 다시 남겼습니다. 

오전에 통화한 담당자 연락달라구요. 그런데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5시 55분쯤 6시 이후에 연락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네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락 안왔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카톡 남겼습니다. 

짜증나서 환불이고 뭐고 다 없던걸로 할테니 연락하지 말라고요. 

네 답장이 없네요.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연락 안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밤 9시 넘어서 전화오네요. 

이 시간에 뭐하자는 건지...받지말까 하다가 할말은 하자 싶어서 받았습니다.


죄송하답니다. 사과는 엄청 잘하십니다.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저 매트리스 수리는 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얘기했습니다. 


온열매트 환불은 그쪽에서 제시한대로 하겠다. 

다만, 매트리스는 그렇게 못하겠다. 천갈이 비용만이라도 보상해달라.

혹시, 이 보상 비용을 못믿겠으면 매트리스를 통채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달라구요. 

그랬더니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수증 얘기만 합니다. 


영수증 못찾았다고 없다고 했더니 카드영수증도 없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살때 침대만 산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가구도 같이 한 번에 구매해서 금액이 침대만 분리가 안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 영수증 내봤자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실거 아니냐 했더니 말 못하더군요.


또, 제가 영수증 만약에 진짜 찾으면 수리비용 다 해줄거냐고 물었더니 적법하다면 그렇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적법한게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말은 안하고 25만원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그 25만원 받아서 저는 제 쌩돈 30만원을 더 들여서 수리를 해야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답니다.


참 황당합니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것도 아니고, 제품 불량이라고 인정까지 한 마당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걍 어쩔 수 없답니다. 규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그쪽은 그쪽 알아서 하시고 저도 제 알아서 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물건을 잘못만든 인정은 하면서 피해보상은 왜 100% 안해주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소비자 보호원 규정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건지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분들은 온열매트를 왜 침대에 놓고 쓰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원래 전기장판은 매트리스 위에 놓고 쓰는거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홈페이지 제품사진에 버젓이 침대위에 놓고 쓰는걸 광고하는 회사입니다. 

침대위에서 쓰지 말라는 경고문도 못봤구요.


탔던 흔적을 발견한날 저녁에 이 회사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구매당시에는 못봤는지... 2019년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XXXX 발열매트 열선 과열 현상 잇따라..AS센터는 한 달 넘게 불통“ 


최근에 벌어졌던 일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하자가 많았던 듯 보입니다. 

그때는 아예 고객센터 연락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연락이라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더 검색을 해보니 어떤 블로그에 과열로 구멍이 3번이 나서 3번을 교환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 시점이 21년 2월이었습니다. 


이걸로 봐서 2019년에 발생한 문제는 아직 개선이 안됐고,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언제 이런 일이 누구한테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매트 끄는걸 잊었다면, 끄는걸 잊고 외출해서 하루나 이틀정도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혹시 아기가 있는 집에서 사용하다가 피부에 화상이라도 입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온열매트나 전기장판은 발열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조 시 공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구매를 하겠지요. 


하지만, 지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일은 널리 알려야 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이제 보상을 받든 안받든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제조사에서 제시한 보상 받아봤자 매트리스 수리도 못합니다. 


이 글이 널리 알려져서 이제 온열매트나 전기장판 구매하실분들 많으실텐데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많이 퍼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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