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태연 부동산 사기에 관하여 잘못 퍼지고 있는 사실

ㅇㅇ |2021.10.31 14:03
조회 615 |추천 16

1. 태연 뉴스도 나오던데 투기 확정인거 아님? 경찰도 조사한다며.
현재 태연을 뉴스에서 다루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엄연히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로 다루고 있는거임.
이번 기획부동산은 3천여명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가LH와 화천대유 등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민감해진 상황에서피해자 중에 가장 유명인인 태연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 상태임
한마디로 뉴스나오고 기사뜨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내용은태연이 투기네 마네를 가리자는게 아니라태연을 비롯한 3천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꾼들을 조사하겠다는거야.
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로 명확하게 판단을 지을 수 없고,이 투기를 법적 공방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직자 신분으로 얻은 정보'가엮여 있어야 하는데, 태연을 비롯한 3천여명은 단순히 부동산 전문가(라 믿은 사기꾼)들의 정보에 의한 토지 거래였기 때문에 해당 없음


2. 태연이 산 땅, 산 속에서 배그라도 할거냐? 산 한복판에 보금자리로 800평?

 


태연이 매입한 땅이 뉴스를 통해 위와 같이 산 중턱 한복판에 위치하였다고 보도됨.하지만 태연이 매입한 땅을 찾아 직접 방문한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에 따르면태연의 땅은 큰 도로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공장들도 들어 서 있으며집 짓고 살기에 딱 좋은 위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함.




3. 자기 집을 지을거라면서 지분 쪼개기, 말장난하냐? 누가봐도 투기임.
태연의 땅을 등기부등본 떼어 확인해보면 100% 단독 지분의 땅임.기획부동산 발 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공동명의로 지분 쪼개기 형태로 땅을 사게 되는 것은사실이지만, 태연은 오롯이 860여평의 땅을 전부 개인 소유로 매입하였음.
여기에 대출금 하나 없이 100% 현금으로 매입을 진행한 것이 확인됨 (근저당권)
투기라고 함은 저렴한 값에 토지/건물을 매입해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를 뜻함.그리고 투기 의혹에 태연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용도'라고 해명하였음.태연의 해명대로 사용,수익을 실현한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로 규명됨.
여기서 태연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용도', 즉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이야기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되는게 바로 '단독지분, 100% 현금 구매' 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완을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여하에 전혀 상관 없이 무조건 대출을최대한 끼고 구매하게됨. 100% 현금 구매와 대출낀 구매는 세법상으로 엄청 큰 차이가 있고, 태연처럼 100% 현금 구매면 토지 전체를 자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대출을 낀 케이스에 비교해 보유중인 것만으로도 세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내야함. 다시 되팔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당연히 단순한 시세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케이스면 대출을 끼고 들어왔겠지 않냐는게부동산 중개사의 의견.



4.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들어갔으면 투기잖아?
보통 투기와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라고 문제가 제기 되는 경우는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얻는 정보를 뜻해.
태연이 공무원 등의 공직자에게 '직접' 로비를 해서 정보를 얻은게 아니라발표된 내용과 같이 아버님의 지인인 부동산 중개인(흉내를 낸 사기꾼)에게 정보를제공 받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
거기다가 태연이 매입한 땅은 '하남시 초이동'에 위치해 있다고 발표되었는데,하남시 초이동은 태연이 땅을 매입하기 훨씬 이전인 2010년대 중반부터 언론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개발용도 변경, 개발호재 등으로 홍보하던 지역이야. 

 


당연히 땅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저런 루트로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지?인터넷만 봐도 개발호재가 있다고 주르륵 뜨는 땅이, 미공개 정보 땅이 맞다고 봐?




5. 보전산지인걸 알고도 무슨 집을 지으려고 구매해? 말이되냐?
이 내용이 태연이 정상적인 부동사 중개인을 통해 매입한 땅이라면 맞는 말이야.근데 태연이 이용한 부동산은 '기획 부동산', 즉 처음부터 조직적으로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사기를 칠 목적으로 뭉친 사기꾼 집단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해.
보통의 부동산 거래는 땅 주인 - 부동산 - 매수자의 구조로 중개거래야.기획 부동산은 본인들이 법인 명의로 직접 사들인 땅을 매수자와 거래하기 때문에중개거래가 아니라 '직거래'의 형태라고 보면 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거야. 중개거래를 할 때는, 중개인이 매매계약서와땅의 건폐율, 용적률,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확인설명서'를 함께 매수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거든.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전적으로 '중개인의 책임'이 되는거야.이런 것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해.
그런데 기획부동산은 이 '확인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는거야.거기에 땅에 대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섞어 현혹시키고, 투자심리를 자극해서'빨리 안사시면 다른 사람이 낚아 챌거에요' 등으로 구매자를 자극시키는 것이이들의 수법이야. 정보 제공을 마땅히 하지 않고, 거짓정보로 파는거.말 그대로 '사기행위'인 샘이고, 태연을 '사기 피해자'인 샘인거지.
항간에는 그럼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묻지..등기부등본은 그 토지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히스토리는 어떤지,땅에 대해 근저당권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매입했을 때 재산권 행사하기에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보는 문서지 이 땅이 무슨 용도이고토지이용범위가 어떻게 변경될 계획이 있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가 아니야.
이런 토지이용범위 이용계획서를 보려면 '토지대장'을 따로 또 봐야 하는데,이 토지 대장의 경우에는 정확한 지번을 알아야지만 볼 수 있거든
근데 기획부동산은 뭐다? 정확한 지번 안내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팔 땅이 아닌목 좋아보이는 인근의 다른 땅을 보여주기도 하는 수법을 쓴다.한마디로 토지대장을 제대로 볼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든다! 
=> 이러니까 보전산지인지 모르고, 개발이 될거라고 믿고 낚이게 된다! 는 말이야.



6. 4억짜리 땅은 11억에 샀잖아. 그게 투기가 아니면 뭔데?
이 말은.. 진짜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할까 싶어.. 그래서 간결하게 이야기 할게.
일단 첫째로, 단순히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경제의 원리상거래가격은 '구매자'가 결정하는 법이거든.
우리가 신상품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면 사지를 않지. 판매율이 저조하면 재고가 쌓여.그럼 슬슬 판매사는 할인을 치면서 재고를 빼겠지. 구매자 수요심리에 따라 움직이는거야.반대로 우리가 어떤 한정판 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사고 싶으나 공급이 제한적이여서구하지 못했어. 그럼 판매사는 추가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지.아니면 중고거래로 몇배 뛴 가격으로 (돌판에선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지?) 거래되기도 해.
이 모든게 구매하는 사람이 그만한 가격이 합당하다고 여기니까 성사되는 거래야.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측면에서 바라보자.
4억짜리를 11억에 샀으면, 산 태연이 아니라 판 기획부동산이 투기를 한거지.안그래? 4억에 땅을 사서 3개월만에 거짓 정보로 11억에 팔았잖아.여기에 있어서 태연은 투기 피해자가 된거야.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와 같인 민법상의 항목이 있어. 하지만 현재 법원 판례상으로는시세의 4배 이상의 차익인 경우에만 무효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야.그래서 사기꾼인 기획부동산이 4억짜리를 11억으로 판거지.법적으로 교묘하게 3배정도만 이익을 취해서 무효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그냥 전형적인 사기 피해라고 보면 돼.




7. 가족의 보금자리인데 860평? 궁궐짓니?
...이건 진짜 우매한거 아닐까 싶은데.. 860평이라고 집이 860평이겠니..여러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건물은 100평 중반대정도 나오겠네.집 구조를 어떻게 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원주택중에 100평대는 많아..태연정도 자산가가 감당못할 크기도 절대 아니고..ㅎㅎ;;;;;;
이효리가 제주도가서 효리네민박에 공개된 그 집터가 1000평대인걸 참고해~
추천수16
반대수3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