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입시 억압에, 친구 괴롭힘에 힘들 땐 벽장 속에 숨어 몇 시간씩 보내
작년 청년 37만4156명이 '히키코모리'
아이도, 부모도 함께 쓰러져 간다
아이는 도망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
부모는 다른 친척, 가족에 말도 못하고
정부·지자체 법제화는 수년간 매번 실패
■쉽지 않은 법제화의 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
김미경 전 서울시의원(현 은평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지난 2017년 후반에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부결됐다. 2018년에는 권미혁 전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2019년 10월에는 윤일규 전 의원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오상빈 광주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할 때 '청소년'으로 한정해 정의하면 중장년층이 소외될 수 있다"며 "또 은둔 생활의 결과 중 하나인 '정실질환'만을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사회적 담론 수준에서 제도적 영역으로 처음 성공한 사례는 광주광역시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2019년 10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국식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이뤄졌고,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