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생이 싸움을 말리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모가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전북 완주군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피살 당한 고교생과 관련된 재판이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살해 당한 고교생의 아버지는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나는 지난 9월 25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노래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날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은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했다"며 "아들을 죽일 의도로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조롱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흉기에 찔려 죽어가던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전주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 A(27)씨는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로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분노해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다.
당시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