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8년 한 해 였습니다.
이제 곧 신년인데 지갑은 가볍고 주위에서는 어렵다는 얘기 뿐이네요...
그래도 잘 견뎌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 어려운 사람들 끼리 마음 굳게 먹고 도와야지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건 복지의 주요 사안들 입니다.
도움 되는 것도 있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등은 좀 안타깝네요.
입원 환자의 식대 부담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일색은 아니지만 한번씩들 챙겨 보시고
내년엔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