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알바 수습4일 하루 2시간씩 총8시간 일하고 나서 사장님이 메뉴 다 외웠으면 연락하라 해서 연락하고 갔는데, 초보자들은 3번정도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거라 해서 1일3시간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이구요!
원래는 앞으로 2번 더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고 근로계약 작성한 뒤 혼자서 하는 수순 이었겠지요..
하지만 사정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수습기간 까지 총 11시간 일한거 돈 못받나요? 수습 시작전에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돈 안준다고 얘기해서요...
못받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 알아보니까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단순노무업 직종의 근로자에건(패스트푸드 직원)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서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