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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나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적인 내용 아시는 분..계실까요?

ㅇㅇㄷㄷ |2021.11.24 11:58
조회 120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를 살고있는데요이번년도 11월이 2년 만기라 2년을 재계약을 할예정이였어요9월에 집주인이 연락와 자기가 들어와산다고 나가라고 하기전까지는요여튼간 9월당시에 저희는 그렇게 바로 나갈 준비가 안되서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먼저 1천만원 올리고 1년 계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그런데 LH 는 2년식 계약이 원칙이고 다섯번 재계약하여 총 1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한 전세임대 입니다.집주인이 시간을 1년은 줄수있다고 하고 게다가 보증금을 1000만원 올려 재계약 가능하다고 하니 그래서 저는 어쩌겠어요? 이사자금도 없고 항상 부동산 10군데 이상 발품팔아 어렵게 집을 구하는 성격이고 아무런 준비없이 집구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그런 고작 세입자 일 뿐인 저는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그래서 LH 는 2년계약이 원칙이니 LH랑은 2년 계약하고 집주인이랑 따로 1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용조용히 지나가면 다 좋겠지만 집에 이상이 생기면 어쩔수없이 집주인이랑 부딪쳐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침 보일러가 고장난지 오래됐는데 저희는 아이도 둘이고 춥고 못 참고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날씨 추워지고 그래서 빨리 기사님 예약하고 고치고 청구했더니 .. 집주인이 고치기전에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고, 보일러의 교체 비용의 반이상이 수리비라며 반반 부담해야한다고 말입니다.? 원인은 기기 노후인데...노후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함으로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인건데.. 비용의 반이상이 수리비 라서 반반 부담을 하자니 저런 이해안되는 말을 합니다?제가 갑자기 기분이 상했습니다.그래서 미리 말씀안드린건 죄송한데 말한다고 보일러 수리를 하고 안하고의 결과도 금액도 달라지는것도 아닌데 어차피 고쳐야할거 고친거니 좋게좋게 해주시면 좋을텐데 억지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살거면 굳이 집주인분께 그런이야기 안들어도되고 서로 얼굴 붉힐일도 없고 내가 지불하면 그만인데 1년만 살고 나가라고하니 나는 LH 10년중 9년만 살게되는 불이익을 받으며 나가는데 내가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일단 뜻이 그러시니 반반 지불로 하겠습니다만, 원인은 기기 노후로 인한 수리인데 기기 교체보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반반 지불해야한다는 이치에 안맞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저도 항의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여튼 사건은 그냥 제가 드럽고 치사해서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일단락이 됐지만....  이런저런일이 없어도 저는 제선택이였고 1년 계약 연장해서라도 살아야되는 이 상황에 따라야 하지만서도 제가 현재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거는 맞지 않습니까?안그래도 꾹참고 마음비우고 상황에 따르려고 하고있는데 ..집주인분이 저렇게 쪼잔하게 나오시니까 갑자기 없던 독이 오릅니다.
지금은 일단 진정했지만 제가 궁금한거는 LH 2년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 분과 따로 작성한 1년 계약서가 법력효력이 발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나가라고하면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이중계약도 안해도되고 한데 저로써는 우리집의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해서 집주인분의 제안 하에 1000만원올리고 1년 계약을 하게 된거지만요.그리고 저도 분란은 일으키고 싶지 않고 좋게좋게 해결되어 나가고싶습니다. 마음비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절대절대 앞으로 집주인분과 굳이 안부딪쳤으면 합니다..혹시나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가만히 마음비우고 있던 제가 독이 오르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고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집주인분과 이중계약한 1년의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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