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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분실시의 대책

완소혜교 |2006.11.16 09:46
조회 29 |추천 0
백과사전 연관이미지 승차권

철도승차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므로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분실한 승차권을 습득한 사람이
습득한 승차권을 사용하여 여행하거나
암표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매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최종적으로 열차 승차시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좌석 소유권이 있습니다.

즉 운이 나쁜 경우에는
승차권 및 납부한 운임 및 요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해 두셨다니
일단 열차이용은 가능할 듯 합니다.

철도여객영업규정 제 58조에 따르면
승객이 역 또는 열차내에서 승차권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운임과 요금을 다시한번 납부하고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분실증명서에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여야만 하는데
다행히 찍어두신 사진을 참조하면 정확한 기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행시작 전에 역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승차권 대신 이 증명서를 가지고 열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기명 유가증권인 승차권의 특성상
승차권의 습득자가 나타날 경우 그 좌석에 앉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분실증명서를 이용한 여행 종료 후에는
즉시 도착역에서 분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분실증명서 발급시 다시한번 납부했던
운임과 요금의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를 하시게 되면 착역에서는 전산센터에 조회를 하여
해당 승차권이 습득자에 의해 이미 환불되었는지
또는 습득자에 의해 이미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승차권이 환불되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운임과 요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
습득자가 환불을 받아가버리는 운이 나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이 나쁜 경우에는 돈을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만.
일단 열차 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철도역의 매표창구나 역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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