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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죽으라고 유기한 전직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아시나요? (기사 첨부)

유기범아웃 |2022.01.07 12:14
조회 490 |추천 8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보셨을 기사입니다.이 기사에 나온 유기범에게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자 탄원서 서명을 받고있습니다.기사와 밑의 내용 확인 후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1/03/ZTUTPD2KJZBQ7K7EX4FRYJSQC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세 마리의 반려동물을 유기한

전직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엄중 처벌 탄원 서명>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이하 용인캣)은 입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3년을 넘게 반려하던 고양이 세마리를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동장의 문을 열어둔 채 버리고 도주한 유기범 김모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16일 경기도 광주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양이 3마리가 이동장 채 버러져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 두마리는 용인캣에서 입양을 보낸 아이들로 확인 돼

구조한 뒤 입양자였던 김모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 없이 차단 후,

용인캣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글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잠적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김모씨는 1-2년 전만해도 용인캣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기사고 발생 시 앞서서 수색하던 사람으로,

몇몇 봉사자들과 결혼, 자녀 출산 등의 경조사를 챙기는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본인의 SNS에는 변동 없이 고양이를 키우는 것처럼

고양이의 정보를 내리지 않고 기재해 두었으며

현 사건의 기사를 메일로 전송하자 "ㅅㄱ"라는 조롱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용인캣은 유기된 고양이들의 안정을 위해 병원 검진/임시보호처 이동과 동시에

김모씨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사건 접수 번호 : 2021-022269)

작년 2월 12일부터 시행 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유기범은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김모씨의 행위는 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의 유기와 그에 따른 행동으로

봉사자 그리고 용인캣은 크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본인의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가족이라 칭하던 반려동물을 이동장 문을 열어둔 채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김모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동물을 유기한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 서명은 철저한 수사 및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하여 사건을 접수한 용인 동부경찰서 등 담당 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https://forms.gle/6Jxvwvea2vPyQYfm7

 3마리의 반려동물을 유기한 전직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엄중 처벌 탄원 서명

유기범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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