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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항소심도 승소…자사고 지위 유지

ㅇㅇ |2022.01.12 16:14
조회 34 |추천 0
부산 해운대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이어나가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처분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이날 항소한 부산교육청에 대해 재량권 범위가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 6월 해운대고의 관련 세부 평가항목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 당시 재정·시설여건(만점 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게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에 큰 타격이었다.

이어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8월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했지만 2020년 12월 1심 선거 공판에서 부산지법은 부산교육청이 부산 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운대고와 함께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학교는 경희학원(경희고), 한양학원(한대부고),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신일학원(신일고),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 등 서울 8곳 포함 경기 안산 동산학원(동산고) 등 전국 10곳이다. 1심에선 자사고들이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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