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나 기자분들 기사 써주세요....조합아파트의 현실입니다.일반분양자들도 안전할수없어요일반분양자가 패소를 당했습니다.누가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청약 하려할까요?
*지주택분양아파트 대구안심역삼정그린코아의 현황. https://cafe.naver.com/dsmds/70159?boardType=L
*국민청원 동의 해주세요(미리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QRaEx
---*지주택분양아파트 대구안심역삼정그린코아의 현황 -링크안에 글 중 붙여넣었습니다.-----
안심역삼정그린코아 현 소송 상황에 대해 공유합니다.
더 많은 정보/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심역삼정그린코아 진행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이 방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유래없는 역대급 조합원 먹튀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까페에 히스토리를 남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 총 555세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조합이 전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업무 대행비 소송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13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조합은 돈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사, 알더라도 모른척하고 싶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채무를 갚지 않으면서,
채무는 이자가 더해져, 현재 기준으로 2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이 돈을 안 갚으니,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일반 분양자들을 제3채무자로 설정합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이든, 일반 분양자든 돈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원채무자인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갚아도 되거나, 혹은 일반 분양자들과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법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제3채무자인 분양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1심은 분양자가 패소합니다.('업무 대행사에 돈 갚아야 된다'입니다.)
분양자들이 조합원들의 빚(총 200억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조합원들은 여전히 갚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분양자 피해 발생 시, 추분하여 변제한다는 결의도 있습니다.
결의는 결의일 뿐입니다. 결의는 조합원들이 하고, 돈은 일반 분양자들이 갚아라 입니다.
대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추후 구상금청구소송 등으로 진행될 것 같으나,
일단은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진 빚을, 당장 옆집 거주자가 갚게 되니 그냥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일반 분양자가 갚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심역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 대한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일들입니다.
조합원 소유 아파트 280세대
- 매매 : 매수 할 경우, 매수금액 외 추가분담금 1억원 이상을 예상하셔야 하며, 업무대행사, 일반 분양자, 조합 등과의 각종 소송에 임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전세 : 조합원 세대는 압류 및 경매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조합원들은 채무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압류하고 경매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내고, 전세금 내어주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 보다, 전세금 먹고 경매로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는 집에 거주하게 되는 골치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회수는 당연히 알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일반 분양자 아파트 275세대
- 매매 : 현재 매매가가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RR도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소송 감안하시고, 매수하신다면 가격은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 전세 : 조합원 세대의 싼 매물과, 소송 등의 상황으로 이미 전세 시세는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좋아 보입니다. 세입자는 소송과 무관합니다. 조합원 세대와 달리, 일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소송이 패소로 마무리 되고, 조합원들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조합원들의 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최대 4천만원 수준이 될듯 합니다. 전세금과 이 채무를 더 내더라도, 조합원들처럼 경매로 넘기는 것보다 손해가 큽니다.
제가 안심역삼정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반 분양자 아파트 중에 전세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조합원 소유 아파트는 큰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투자 목적에 지금이 최저가로 보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판단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써볼려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조합, 소송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대구부동산카페 맛동산) | 작성자 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