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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에만 존재한다는 특별법 2가지.jpg

ㅇㅇ |2022.02.03 14:37
조회 28,054 |추천 98




 



1. 규족법



규현가족법.

두번 출연하면 가족이다.







 



붐이 두번째 출연한 규현에게 '이정도면 거의 가족이죠?' 라고 했더니 

규현이 '꼴랑 두번 나왔는데 가족이에요?' 하면서 생긴 법


이때부터 놀토는 게스트가 2번 출연하면 가족으로 대우해줌


이 밖에도 받아쓰기 문제로 유독 자주 출제된 

악뮤,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음


굉장히 자주 출연하거나 고정멤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규족법을 통과하면 

친가족, 진짜 가까운 가족, 연락 자주하는 가족, 혈연 등등의 수식어를 얻을 수 있음













+ 가족 혜택



 




주차를 촬영장 앞에 할 수 있음
















2. 라미란법




 


(탈선의 욕구를 느낀 지코에게 특별법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정답 전에는 음식을 맛볼 수 없다.


놀토에 처음 출연한 라미란이 두부전골을 보고는 국물을 알겠다(?)며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맛본 극악무도했던 사건으로 인해 성문화 된 특별법



당시 멤버들은 큰 충격에 빠져 라미란을 체포하고자 했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음


(문세윤과 신동엽이 혹시나 라미란이 악플을 받을까 걱정해 

모두 한숟갈씩 먹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후 출연한 성동일이 된장칼국수를 보고 이성을 잃어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셔 현재까지 라미란법을 어긴 유일한 게스트가 되었음



쌍문동 식구들이 법을 어긴다며 비난 받았으나 

나이가 몇개인데 냄새만 맡으라고 하냐는 가슴을 울리는 호소에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정답을 맞추기 전엔 오직 구경과 들숨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붐이 문세윤에게 음식을 먹어버리면 

다음해 가을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음)


추천수98
반대수6
베플ㅇㅇ|2022.02.04 12:35
라미란 법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법 이름 같음
베플ㅇㅇ|2022.02.04 14:27
ㅋㅋㅋㅋㅋㅋ 라미란법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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